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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11호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모집 공고
|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1 모집 개요
모집대상
◦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창업,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이 2020.2.15.~2025.2.14에 해당하는 기업)
* [참고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지원분야
◦ 농업(식품, 농기계, 축산 및 원예분야 포함) 분야 창업사업화 모델
◦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이끌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화 모델
| * 아래와 관련된 제조(가공), 유통, IT, 기계‧자재, 바이오, 의약, 서비스, 기타 융복합 사업 해당 |
|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버섯‧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작물재배, 원예 및 축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 4.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선정규모 : 창업 5년 이내 120社 내외
◦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마다 선정기업 수는 상이함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 2025. 12. 31.
◦ 본 사업은 매년 연말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사업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www.koat.or.kr)
| 구분 | 담당지역 | 연락처 |
| 서울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서울, 인천 | 02-779-3328∼3329, 02-739-5545, 5547∼5548 |
| 경기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경기 | 031-8064-1293, 1295 |
| 강원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강원 | 033-257-8712∼8714 |
| 충청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044-868-6834∼6836 |
| 호남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062-971-7802∼7803, 7805 |
| 영남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대구, 부산, 경남, 경북 | 053-744-9541∼3, 053-744-9545, 9552 |
2 모집 및 신청
모집기간 : 2025.1.20.(월)∼2.14.(금) 15:00까지
*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창업정보망) 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신청을 권장함
제출서류 ※ 서명란에는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
| 구 분 | 세부내용 | 비고 |
| 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불가) | 1.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에세이 1부 | 서류 1-1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류 1-2 | |
| 3.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기간은 전체로 출력(발급)] *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현황 증명원(지분률 포함) 사본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미노출) 후 제출 | 서류 1-3 | |
|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서류 1-4 | |
| 신청 시 기타서류 (해당 시) | 5. 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 - 최근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보유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6.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미제출시 불인정 | 서류 2 |
| 서류심사 통과자 한정 제출자료 (3.04까지 /별도안내) | 7. 발표자료 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발표자료는 PDF파일로(자유양식)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함 ** 발표심사가 비대면 심사로 변경될 경우 발표영상을 사전녹화 후 제출(발표시간 추 후 별도 안내) | 서류 3 |
* (주의) 사업계획서 등 본 공고 상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24.11.15~’25.2.14) 이내 발급에 한함
신청자격
◦ 농산업 내지 농식품 분야 사업 영위 중이며,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이 2020.2.15.~2025.2.14에 해당하는 기업)
* [참고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 개인사업자 후 법인 전환된 경우(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동종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 창업여부 및 업력 판단 기준 [참고2] 참조
| 구분 | 확인 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 |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연월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 공동대표가 있는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신청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내지 우편접수 중 택일
◦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제출 후 수정) 마이페이지 클릭 → 페이지 하단 ‘육성기업 사업 신청내역’ 內 ‘접수중’ 클릭 → 페이지 하단 ‘수정’ 클릭 → 필요사항 수정 후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수정은 접수기간 內 제한없이 마이페이지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함
- (제출자료 삭제) 부득이한 사유로 삭제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sonsedosy@koat.or.kr)로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요청
◦ (우편) 우체국 등기우편만 인정하며, 모집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만 인정함. 제출 후 수정‧보완‧추가는 불가능함
* 접수처 : (54667)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육성팀
신청제외 대상
◦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농식품부 및 타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 불가능(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참고5] 참조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구)농촌현장 창업보육 지원사업’ 내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졸업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기업)
◦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지원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
◦ 2025년 동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가 속한 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3 자격검토 및 심사 등 최종선정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농업 관련 사업아이템, 창업일, 업력, 가점사항, 필수 제출서류 등 기본 신청요건을 검토함. 기본 신청요건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함
선정절차
| 자격 검토 등 | ⇨ | 서류심사 | ⇨ | 발표심사 | ⇨ | 현장확인 | ⇨ | 확정발표 |
| •자격요건 •금융 신용도 등 | •사업경쟁력 (시장 및 기술) •아이디어 및 기술의 참신성 •내외적 환경 (기업 내·외부) | •사업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기술역량, 효과 •성공 가능성 •창업자역량 (에세이 기반 인터뷰) | •심사내용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개별문자,이메일로 합격여부공고 |
| 모집공고 및 신청 | ⇨ | 자격 검토 | ⇨ | 서류 심사 |
| 농식품창업정보망 또는 우편 접수 | A+센터 | 내·외부 전문가 심사 | ||
| ’25.1.20.(월)∼2.14.(금) | 2.17.∼19. | 2.20.∼25. | ||
| ⇩ | ||||
| 결과 공지 | 현장확인‧심의조정위원회 | ⇦ | 발표 심사 | |
| 창업육성팀 | (현장확인) 필요 시 진행 (심의조정위원회) 최종 선정기업 결정 | 내·외부 전문가 심사 *발표자료 3.7까지 제출 | ||
| 3.18. | 3.14. | 3.10.∼13. |
* 세부 추진일정은 내‧외부 환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및 개별 연락처(핸드폰)로 공지함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자격기준 검토 및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 발표심사 : 심사 대상기업의 사업적 능력, 사업모델,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에세이 인터뷰를 통해 창업사업화 의지 등을 심사함
◦ 현장확인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심사 시 가점사항
※ 가점은 발표심사 시만 반영하며, 최대 3점까지 허용함
| 구 분 | 내 용 | 가점 | |
| 우수 기술 기업 발굴 | ’24년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 | 결선 | 3 |
| 본선 | 1 | ||
| 우수 기업 사업 참여 | ’24년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여 1~5위 인턴 또는 해당 인턴 배출 기업 | 1 | |
| ’24년도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선정* | 1 | ||
| ’24년 대기업 협업 사업(미래식단, 프론티어랩스, 자연기반, NHarvest X) 참여 기업 | 1 | ||
| ’23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지원 참여 기업 * 단,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기업만 해당함 | 1 | ||
| ’24년도 예비창업팀(자) 조건충족** | 1 | ||
| ’24년도 예비창업팀(자) 조건충족+’24년도 우수 예비창업팀(자)*** | 2 | ||
| ’24년도 예비창업팀(자) 조건충족+’24년도 우수 예비창업팀(자)+ ’24년도 A-루키즈 선정 예비창업팀(자)**** | 3 | ||
| 우수 기술 보유 기업 | 사업 관련 특허(출원‧등록) 보유 | 1 | |
| 사업 관련 기술 인증***** | 2 | ||
* ’24년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 선정기업
** ’24년 벤처육성지원사업 예비창업팀(자) 중 지원금 소진 완료 및 창업 성공자
*** ’24년 벤처육성지원사업 예비창업팀(자) 중 우수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자
**** ’24년 벤처육성지원사업 A-루키즈에 선정된 자
*****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확인, NET(신기술 인증), NEP(신제품 인증), 녹색인증,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발급 ‘우수기술평가’ 및 ‘기술력 평가’ 결과 T1∼T4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서류심사 20%와 발표심사 8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동점자 발생 시 발표심사 항목점수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 팀을 우선함
◦ 신규 선정 기업 및 기존 육성 기업 중 계약 포기기업(팀) 발생 시(’25. 7. 31.까지) 예비합격기업 순으로 추가 선정함
계약체결
◦ 계약기간(지원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
◦ 계약체결 방법 : 전자계약시스템 혹은 대면이나 우편 이용
* 계약체결 관련 공지사항은 최종선정자에게 추후 별도 공지함
◦ 선정기업은 계약체결 시 국고지원금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지원 내용
창업사업화지원금 : 기업당 30백만원
◦ 자부담 30%를 포함한 지원금이며, 각종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임
맞춤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단계 | 분야 | 구분 | 내용 | 비고 |
| 벤처창업 맞춤지원 프로그램 | 자금 지원 |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 창업초기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자산취득, 인건비 제외 | 창업기업 자부담 30% (VAT별도) * 단일집행건 최대 14백만원 집행 가능 |
| 연계 지원 | 전문가 연계 | 기술, 경영, 유통 및 투·융자 등 수요에 따른 전문가 연계 등 | 전문가(관계자) 연계 | |
| 기술이전 지원 | 기술이전 지원 | 기업 요청에 따른 이전 및 전문가 연계 | ||
| 정보· 네트워킹 | 정보제공 | 국가지원사업 동향정보 등 최신 창업정보 제공 | 농식품창업 정보망, 메일링 등 | |
| 네트워킹 지원 | 집담회 3회, 통합워크숍 1회 개최 | 워크숍 추진 | ||
| 기타 | 추가 맞춤형 지원 | (필요시) 육성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추진 | 별도 공고 |
5 선정자의 의무
□ 선정기업은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 실시하는 사업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6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주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에 대해 신청‧접수 기간 중 보완요청 등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은 불가능함(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 평가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지원금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을 받게 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지원금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지원금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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