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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보도자료 | |||||||
발신일: 2011.01.06(목) | 소속: 정책위원회 | ||||||
담당: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 | 연락처: 02-788-3483,4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10호 |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 민주당은 오늘(11.1.6)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o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위원장: 주승용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운영하여,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자는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동수로 참여한 공개정책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 마련하였다.
❏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은
①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②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③ 보장성 강화수준과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의 원칙,
④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기본원칙”에 기반을 둔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목표는
o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건강보험부담률 90%로 확대, OECD국가 평균 수준, 현행 약 60%)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여(건강보험부담률 60~7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이로써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현행 최고 400만원) 으로 인하하여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자 한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o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o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o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키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o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o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명퇴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병상과잉 현상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o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진료를 확보하고,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유도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o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하여「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등 3건의 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개정 1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2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등 16건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이상과 같은 “보장성강화 방안”은 지난 「10.3전당대회」를 통해 개정하고, 국민과 당원앞에 제시한 민주당 “강령 24. 공공의료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의 정책대안임을 밝히며,
o 앞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미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무상급식(무상교육의 일환)과 함께,
o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반값등록금(무상교육의 일환) 등을 우리사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다.
o 또한, 보편적 복지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규모와 그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2010. 1. 6.
정 책 위 원 회
별첨 1. <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개요 >
Ⅰ. 원칙과 목표
1. 보장성 강화 원칙
2. 보장성 강화 목표
Ⅱ. 실천전략
1. 보장성 강화
(1) 비급여 전면 급여화
(2) 급여 범위의 추가 확대
(3) 의료사각지대 해소
2. 지출구조 합리화
(1)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2) 병상과잉 억제 및 지역균형
(3) 주치의 제도 도입
(4) 공공의료 강화
(5) 심사평가 강화
(6)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3. 국민참여 확대
(1) 가입자의 권한 확대
(2)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 분담
4. 재원조달 방안
(1) 보험료 부과기반 정비 및 확대
(2) 정부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
(3)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합리화
Ⅲ. 추진 방안
Ⅰ. 원칙과 목표
1. 보장성 강화 원칙
o (의료보장의 원칙) 어떤 국민들도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 “병원비, 입원비 때문에 집안 망했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함
- 국민들이 꼭 필요한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o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정부, 의료계 및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 최종적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고통분담은 가입자와의 합의를 통해 요청
o (단계적 시행의 원칙) 보장성 강화 수준과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
o (민주당 책임의 원칙) 보장성 강화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강정책에 목표 명시 ※ 민주당 강령(2010.10.03) : 24. 공공의료 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
2. 보장성 강화 목표
o 언제까지? : 2015년까지
o 얼마나?(보장률 제고) : 입원 90% (현61.7%), 외래 60~70% (현 57.8%)
* OECD 평균 수준 달성
o 누구에게?(보장인구) : 전국민 100% 보장 - 사각지대 완전 해소
o ‘본인부담상한’ 대폭 인하 및 실효성 제고 : 현재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하 *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Ⅱ. 실천전략
1. 보장성 강화
(1) 비급여 전면 급여화
o 필요성
- 풍선효과 :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보장률 정체/감소
․ 보장률 하락 : 64.2%(‘06년) → 62.2%(’08년)
․ 치료/검사 비급여 진료비 급증 : ‘05년 1.6조 → ’08년 3.6조
(연평균 30% 증가, 3년간 2.3배 증가)
- 「본인부담금상한제」 미작동 : 비급여 진료비 미포함
- 과중한 의료비 지출 경험가구 증가(‘07년 2.7%)
o 추진방안
- 검사/수술/재료의 급여화(임의비급여 포함) 등
- 치과 : 틀니, 치석제거
- 한방 : 첩약 급여 범위 확대 등
(2) 급여대상 범위의 확대
o 확대 대상
- 간병서비스 비용 지급
- 입원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지급
(3) 의료사각지대 해소
o 현황 : 보험료 장기 체납자 및 체납가구 과다
- 3개월 이상 체납자 및 체납규모 :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1/5(20%), 약 220만 명
* 6개월 체납 153만세대(1조 7천억), 3개월 이상 체납 196만세대(1조 7천 5백억)
o 추진방안
- 건강보험에 포함된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자로 재전환
* 24만명, 국고지원 1,211억원, 급여비 6,200억원 총 7,411억원(‘10년 기준)
-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출(약 8천억원 소요)
․ 면제 : 절대빈곤층 - 건강보험 최하위 5%
․ 무이자 대출 : 상대빈곤층 - 건강보험 하위 5~15%의 1/4
2. 지출구조 합리화
(1)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o 거시적 진료비 관리
- 총액계약제의 단계적 도입
․ 한방, 치과, 의과 부분별로 단계적 도입
o 미시적 진료비 관리
- 입원 부문 : DRG(포괄수가제)
- 외래 부문 : 주치의 제도(인두제 또는 행위별 수가)
(2) 병상과잉 억제 및 지역균형
o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
- 지역별 병상수요에 근거한 신규 병상 인허가(병상 과잉지역의 신규 병상 억제)
o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제도 도입
(3)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강화
o 새로운 주치의 서비스 요구 증가 : 전화상담 및 가족상담, 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의 급여화(금연, 운동, 영양지도 상담 등)
o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실시 후 전면실시
(4) 공공의료 강화
o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o ‘공공의료’기능에 대한 평가강화 및 재정분리(공공병원 예산을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정’으로 분리)
o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계
(5) 심사평가원 심사와 평가의 기능 강화
o 입원/수술 및 입원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거시적 심사 강화
(기존 심사의 한계 : 심사조정률 0.77%(2,716억원)에 불과
o 요양급여 적절성 평가 영역 및 지표의 대폭 확대
(6)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o 정보공개 확대
- 병원 수준과 진료비 공개
- 환자의 진료기록에 접근권 보장 : 소비자 평생전자건강기록
o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보상
- 수준 높고 경제적인 의료기관 선택 시 본인부담금 인하
-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건강한 30~40대 직장인 등에게 건강검진 쿠폰을 지급하는 “건강 마일리지제도” 실시
3. 국민참여 확대
(1) 가입자의 권한 확대
o 필요성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보 필요
-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
o 추진방안 : ‘가입자위원회’ 설치
-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 확대
-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
- 보험료 결정 권한 등 실질적 권한 부여
(2)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 분담
o 필요성
- 실손형민간보험 확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분담 필요
- 민간의보 가입 소비자피해 사례(상품의 비표준화와 소비자의 정보 부족) 증가
o 추진방안 : '민간의료보험법(가칭)‘ 제정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민간의료보험의 연계로 가입자들의 부담 경감
4. 재원조달 방안
(1) 보험료 부과기반 정비/확대
o 필요성
-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라는 국민의식 팽배
-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부과방식의 불합리로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감소
o 추진방안 :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연금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 등)
(2) 정부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
o 필요성
- 정부지원금 4조 2천억원 미납(최근 8년 합계)
- 총 건강보험료 수입의 20% 정부지원 의무 불이행
(지원률 : ‘07년 17.3%, ’08년 16.7%, ‘09년 18.5%)
o 추진방안 : 정부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
- 사후정산제 도입 :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지원금 지원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건보료 수입의 2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함
- 정부지원금 확대 :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상보험료수입 기준 20%를 향후 5년 동안 30% 수준까지 확대
* 노인의료비 현황 : 노인진료비 12조 3,458억원(‘09년), 전체의료비의 31.4%
(3)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합리화
o 정부, 부자,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수혜자 등이 우적으로 추가소요재정 부담
o 국민들이 현재 부담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건강보험의 부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o 선행적인 개선조치 이후 부족한 재정에 한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조정
- 단,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가입자위원회(가칭)’의 결정에 근거하여 추진
Ⅲ. 추진 방안
o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0건, 의료급여법 개정 1건, 의료법 개정 2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2건,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제정 1건, 건강정보 보호법 제정 1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1건 등 제정안 3건 개정안 16건 등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법률명 | 제․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개정 | 비급여 실태조사근거 마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영역 및 지표추진 확대 |
간병. 틀니/치석제거, 첩약 등 급여 확대 | |
본인부담금 상한제 조정 | |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재전환 | |
진료수준별 수가차등화 및 총액계약제 단계적 도입 방안 | |
건강 마일리지 제도 | |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확대하여 실질적 국민 참여 보장 |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 및 정비 | |
간병서비스 급여화 방안 추진 및 상병수당 지급 | |
건강보험의 정부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 |
의료법 개정 | 지역별 병상 총량제 |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 |
의료급여법 개정 |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재전환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공의료기능 평가 강화 및 재정 분리 |
비영리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 |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제정 |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건강정보 보호법 제정 | 의료소비자 진료정보 보호 및 알권리 보장 |
건강검진 기본법 개정 | 건강 마일리지제도 도입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분담 |
Ⅳ. 재정확보 방안 및 지출 추계
o 재정확보 방안
방안 | 재정확보 |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 - 종합소득으로 부과기반 확대 2.9조원 - 피부양자 범위 축소 1.3조원 |
국고지원 확대 | - 국고지원 5년간 30% 수준으로 확대 2.7조원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 - ‘10년 기준 약 0.6조원 |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 - 국민 동의 전제로 인상, 고통분담의 최종단계 |
합계 | - 약 7.5조 |
방안 | 소요재정 |
비급여 급여화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 - 최대 : 3.9조(90% 보장) |
본인부담금 상한 100만원 | - 약 0.7조원 |
간병 급여 | - 약 1.2조 |
틀니 | - 약 0.4조 |
치석제거 | - 약 1.1조 |
의료사각지대 해소 | - 약 0.8조 |
합계 | - 약 8.1조 |
첫댓글 너무 기네요. 그래도 함 보시라고... 슬쩍 봐도 계산이 무리가 있네요.
차상위 계층의 의료 급여화만 해도 저 돈은 우습게 들어갈텐데...
단순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한날당도 문제가 있지만... 요새 민주당 행보가 점점 무리수로 가는 듯...싶네요.
안녕. 민주당아 더이상 지지 못할 것 같아. 한나라도 너네도 별로 다르진 않는 거 같다.
무상의료는 아직 무상급식도 겨우시작인 상황이라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라 여겨지는군요
무상의료는 언젠가 지향해야 할 점이긴 한데 지금으로선 무리수일 듯...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놈들이랑 양극단인 듯 ㅋㅋ
유시민이, 무상의료는 '무임승차'땜시로 비용이 '진보쪽에서 유리하게 계산한것'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다 좋은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꺼냔데.....결론은 의료보험 인상뿐인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험 무료를 할려면 최소 4배에서 최대 6배를 더 내야 한다고 했는데...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되나고....-_-
우왕~ 굿! 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아니올시다...같네요..
5세 훈이가 징징거리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란게 이런거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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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펑펑쓰고 남을 정도라면 무조건 찬성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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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못해 대학병원에서도 응급실에 투자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지금의 이상한 상황에서..
現체계도 합리화하지 않으면서 뭘 어찌하겠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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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벼운 호흡기질환 환자보다
선천 심장기형 환자나 희귀암/질병 환자들, 응급 소아환자일텐데..
재원 마련이 되서 이 환자들 치료까지 전부 커버한다면 무조건 찬성.. 그러나 커버될런지?
의사시군요. ^^ 일선 환경에서 일하시니 더욱 말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아시겠죠.
천신만고 끝에 재원마련해서 굴린다쳐도
위에 언급된 '심사기능이 강화된' 심평원의 현재행위가 안바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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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삭감되는 것은...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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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아까운 암환자의 최신 치료약..
심평원 기준에 없다고 지원되지 않는 초레어 질병환자.. (대개 저소득층 자녀들..)
분초를 다투는 응급실에서 쓰는 비싼 진단키트들.. (뇌졸증 진단키트 좋은거 보면 신세계, 다만 비쌈)
심평원 기준에 없는 외과 수줄중에 행한 행위.. (원내감염의 위험이 줄어드는 봉합사(실) 사용)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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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은 말(표)이 없다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희귀병 환자들, 응급환자, 암환자들은..
조용히 죽어갑니다.
그래도 일단 시행되면 졸라 업적광고해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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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문제는 한켠으로 제쳐두고...
한곳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죽어가는데...
감기나 치석제거 싸게할수 있다고 업적 찬양하는 사람들이 99%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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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망국적 포퓰리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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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생각같아서는...
의사 안하고 정치로 전환해서 의료체계 제대로 개혁해놓으면
평생 살릴수 있는 환자의 몇배는 살릴 수 있을 듯...
치석제거나 감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 중요성에서 언급하신 질병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 건 분명 아니지요..(그래서 감기와 치석제거 따위를 넣은 거겠지만 ㅇㅈㅇ쩝쩝;) 현실정치가 결국 권력의지의 발현이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무상의료 논의의 물꼬를 튼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렵니다ㅇㅁㅇ 저렇게 물꼬라도 틀어놔야 논의라도 시작되는게 세상일이니 ㅇㄷㅇ
글쎄요.. 예산문제가 걸려있는 정책의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본적이....;;
치석제거에만 1조원 넘는 돈이 소요되는군요. 돈 안 내고 의료혜택 받는 얌체고위서민? 들 징수하고 지역가입자의 높은 의료보험비나 좀 어떻게 해줍사 바라는 -_-;
치석은 평소 양치질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도 1년에 3-4차례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능. 즉, 타겟이 특정인이 아닌 전국민ㅇㄷㅇ (그래서 너무 인기영합 같아 좀 씁쓸ㅇㅁㅇ)
뭐, 정기적으로 받는게 좋다는데 사실 식후 양치와 치실 사용만해주면 치석제거를 1년에 한, 두번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만 해도 어제 치석이 아랫열 앞니에 약간 꼈낄래 스뎅 포크 가지고 1시간 긁어 없앴습니다. 심한 경우만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제거가능한데 1조원이라니 그 돈으로 다른거나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인기 영합인 것 같은 항목입니다.특히 젊은층과 여성을 노린걸려나요 ^^;
치석은 사실 잇몸안에 있다능~
무상급식으로 재미 좀 봤다고 아무대나 다 갖다붙이네요 ;;
아 물론 의료가 '아무거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흠;;;;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막상 무상의료공약을 내걸었지만 발표만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걸로 봐서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한 견제구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민주당같이 노회한 정치집단이 과연 이런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보진 않을거거든요 뭐 손학규가 mb같은 똘아이기질로 4대강 몰아붙이듯이 할 위인도 못되구요 결국 관심끌기용 공약이지 실제 민주당의 당차원에서의 핵심공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그랬지만 민주당 맛 갔어요.더.맛이 가려면 제대로 가던가.
눈치 보면서 "한나라당한테 요정도만 깝치면 안맞겠지" 하면서 간보는 꼴이란ㄲ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