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화로도 여러번 문의 드렸고 방문상담도 하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채무가 여러군데이며 금액도 크고 현재 여러 곳에서 급여압류 등을 진행한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권에 6군데이며 대출 받은 지는 최근 1년이 넘었으며 대출금액은 1억원 정도 됩니다.
캐피탈쪽은 5군데이며 대출 받은 지는 최근 1년 미만이며 대출금액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산와머니등 사금융쪽은 5군데이며 대출 받은 지는 최근 1년 미만이며 대출금액은 13백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은행권 신용카드회사 2군데에 리볼링결재 사용중에 연체금액이 8백만원이 있으며
보험계약대출도 1백만원정도이며 대출 받은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① 위 건 중에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건은 어떤 건인지요?
② 대출 받은 지 1년 넘은 건은 소명을 안 해도 되며 최근 1년이내 대출 받은 것은 용도를 소명해야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명은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 되는 지요?
③ 최초에 위 모든 건을 개인회생 신청했는 데 1년 미만 대출건에 대해 용도를 소명 못해서 1년이상 대출 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와 최초부터 1년이상 대출 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차이가 있는 지요?
④ 만약 1년이상 대출 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1년미만 대출 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여서 급여압류 등이
진행되게 될 때 급여를 수령할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생활비 등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⑤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모든 건에 대해서 개인회생 하는 것은 나은 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개인회생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사금융쪽에 연체가 된 게 있는 데 방문하여 수금하겠다고 협박을 받고 있는 데
방문수금이 합법적인지요??
첫댓글 1) 약관대출을 제외하고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2)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의미합니다. 다른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러한 자료를 말합니다. 3)4) 채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5) 채무가 연체될 수밖에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6) 채무자에 대한 방문수금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