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위반글이라 긴급하게 삭제했습니다.
공지사항과 같이 이 곳은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개인신상이 노출될수 있는 계약서, 내용이나 자료는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기에 질문 시 올릴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기에 긴급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자세한 상담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체와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을 20%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을 기일까지 안주어 법원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개발업체가 법무법인을 통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응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금 반환소송시 10%만 통상적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10%는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사본 첨부합니다. 20180129_19101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