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사람이 사는곳이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처벌을 내려야 할때가 있습니다
그중 군기교육대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뜻하는 편이구요
헌병대에서 군기교육대라는곳을 운용하거나 부대자체에서 군기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친분이 아직은 훈련병이기 때문에 군기교육대에 직접 가서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중대 자체의 군기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일듯 합니다
크게 걱정하실만한 일은 아니구요
군기교육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직접적인 처벌입니다
군기교육의 수준을 넘어서면 흔히 말하는 영창(영창에 있는 기간만큼 군복무기간이 늘어나는)에 가게 되고 그 수준을 넘어서면 구속이 됩니다
따라서 군기교육에 갔다는것은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지만 훈련병의 입장에서는 받을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군기교육대는 말 그대로...군기가 빠져서, 군인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내려지는 처벌을 뜻합니다
정신교육을 포함, 반성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체력적인 얼차려를 주로 하는 편이구요
훈련병의 경우 반드시 적용하는것은 아니지만 종종 군기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주말에 자유시간을 제한하고 얼차려를 주로 받는 편이구요
정말 나쁜짓을 해서라기 보다는 마땅한 통제의 방법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에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군기교육대에 갔다는것보다는 군기교육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큰 처벌을 받을만큼의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겨서 부득이 큰 처벌을 받게 된게 아닐까 합니다
특히 편지안에 다른 물건을 넣는 경우에는...사실 100%에 가깝게 적발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솔직히 별로 없구요
어디서 들으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지안에 다른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조교나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훈련병이 직접 개봉을 하게 합니다
내용물이 훈련병에게 금지된 물건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구요
물론 보내신 물건들이 큰 처벌을 받을만한 것들은 아니지만 훈련병에게는 순수하게 편지만 보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전화조치에 대해서는 바로 시켜주지 않은걸로 봐서 처벌을 받으며 취소가 된듯 싶구요
훈련병은 아직 군에 익숙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 위치가 훈련병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구요
더 이상의 큰 처벌은 없을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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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요??
벌받는 사람만 가는 곳인가요??
제편지를 몰래 읽다가 반성문 쓰고 거기도 갔다왔다 하던데...;;
문제는 남친의 누나도 편지속에 껌이랑 비타민은 넣었다 하고,
저도 어제 편지를 받기 전에 11통 정도에 그런걸 넣었었는데...
참 큰일입니다..;;
왠만하면 다 통과가 되고 눈감아 주고 하던데...
남친편지를 보아하니.. 남친네 소대는 여간 깐깐한게 아닌가 봅니다.
우표까지도 용서치 않는다고 써있던데 ㅠ.ㅠ
제 편지랑 남친 누나의 편지까지..며칠동안 고생할듯 싶습니다..;;
편지에는 사격 1등해서 3분의 전화할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시간나면 하게 해준다 했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저번주 토요일 일인듯 한데..이렇게 늦게 전화를 시켜 주는건지..??
혹시 편지의 내용물들이 걸려서 혼나는 바람에
전화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릴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혼나느라 더 미뤄진걸까요??
저땜에 너무 혼나고 구박당하고 힘들까봐..
전화도 아예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ㅠ.ㅠ
첫댓글 답변 감사해요~~^^ 진짜 전화 못하게 된건가봐요 ㅠ.ㅠ
ㅋㅋㅋㅋ 유격장에있는 군기교육대말씀하시는 건줄 알았네요..훈련병이 왠 군기교육대에 끌려가나 했네요.; 군기교육대에 끌려가느니 차라리 영창을 가는게 더 좋죠.ㅋㅋ 부대자체에서 돌리는 군기교육대는 할만하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