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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17호
「2025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시제품제작‧개선지원) 농산업체 모집 공고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표준기반 스마트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역사업인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산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농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
| 1. 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제품 개선을 통해 국가표준이 적용된 ICT기자재의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
◦ 국내 농축산업 현장의 표준화 제품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구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 품목을 중심으로 실증 지원
□ 사업비: 1,710백만원(국비 50∼70%)
□ 지원 규모: 40社 내외
◦ (유형1) 표준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36社 내외
◦ (유형2) 표준적용 기자재 실증 및 확산 지원: 4社 내외 * 컨소시엄 가능
- 유형1, 유형2 신청 품목이 다를 시 중복지원 가능*
* 예) (유형1) 센서(온도, 습도, 토양) (유형2) 통합환경제어기 + 센서(일사, 풍향, 풍속)
| 지원내용 | 사업비(백만원) |
| ① 표준적용 시제품 제작, 제품 개선: 36社 내외 * 지원기업 중 6社 선정 농가 판매형 실증 추가 지원 | 910 |
| ② 표준화 제품 실증 및 확산: 4社 내외 * 컨소시엄 가능 | 800 |
| 총 합계 | 1,710 |
| ※ 직접지원을 받는 농산업체는 컨설팅·검정바우처 참여 필수(선정 후 별도 안내) ※ 선정된 농산업체는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및 대표규격 적용 필수 ※ 표준제정 시점 반영 및 현장보급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발 조정될 수 있음 ※ 실증 완료 시 (참고) 농산업체-농가 실증 조사표 작성하여 제출 | |
□ 사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5년 10월 31일(금) * 사업 추진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 공고 및 접수 기간
◦ ’25. 1. 20.(월) ∼ ‘25. 2. 13.(목) 15:00까지
□ 사업추진체계
| 구 분 | 주체 | 역 할 |
| 보조사업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국가표준확산지원사업 총괄관리, 보조운영기관 및 농산업체 선정 |
| 보조운영기관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협약 및 관리, 컨설팅 수행, 현장실사, 회계 교육 및 관리 |
| 참여기업* | 농산업체 (유형2: 컨소시엄 가능) | 시제품 제작과 제품개선 지원, 검정·표준적합성, 실증·확산 사업수행 및 회계정산 |
| * 선정된 농산업체 및 컨소시엄은 보조운영기관과 협약하여 사업추진 * 컨소시엄 유형 예시: 농산업체 1社 ↔ 농가 / 다수 농산업체 ↔ 농가 | ||
□ 추진절차 및 일정안내
| 모집공고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사업공고 |
| ↓ | ||
| 신청서 접수 | (농산업체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홈페이지-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 ↓ | ||
| 서류/발표평가/현장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농산업체, 평가위원회) | 자격요건, 제출서류 미비여부 서류, 발표평가, 현장(필요시) |
| ↓ | ||
| 사업계획서 보완 및 제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 과제내용 및 예산 심의‧조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농산업체 → 간접보조사업자) |
| ↓ | ||
| 협약체결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 사업수행 협약체결 |
| ↓ | ||
| 사업승인 및 1차 사업비 지급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 사업 지원금 60% 집행 |
| ↓ | ||
| 사업 추진 | (간접보조사업자, 농산업체) | 농산업체, 컨소시엄별 사업수행 |
| ↓ | ||
| 사업 운영 및 관리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간접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사용현황 상시 점검 등 관리 |
| ↓ | ||
| 중간보고 및 점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 중간 추진실적,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및 보고 |
| ↓ | ||
| 2차 사업비 지급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 사업 지원금 40% 집행 |
| ↓ | ||
| 최종평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 추진실적 최종 평가 및 집행예산 검토·정산 |
| 2. 지원대상 및 내용 |
※ 사업 지원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유형1)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
□ 사업개요
◦ (목적) 국가표준 적용 기자재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지원
◦ (대상) 국내 스마트팜 ICT 기자재 제품 제조기업 및 제조 예정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국가표준에 해당하는 ICT 기자재 시제품 제작 개선 및 제품 개선하는 농산업체 지원 * 지원기종 참고
◦ 지원업체: 36社 내외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국비 70%, 자부담 30%)
* 농가 판매형 실증 시 2,00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규모 *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분야 | 지원기종 | 모집(社) | 지원금액(만원) |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 시설원예 축산 | 통합환경제어기 | 10 | 4,000 |
| 양액기 | 10 | 3,000 | ||
| 센서 | 6 | |||
| 구동기 | 6 | |||
| 사양관리기 | 4 | |||
| * 추가 지원금 대상 : 농가 판매형 실증에 지원하여 선정된 농산업체 ** 농가 판매형 실증 : 시제품 제작·검정·실증+농가 판매까지 수행하는 지원사업 *** 농가 판매형 실증 참여 시 [서식5] 국가표준 ICT기자재 구매확약서 작성·제출 ※ 단일품목(센서류·구동기)으로 지원 신청 시 최소 3종 이상 제작 및 개선해야 함 예) 센서류의 경우 : (지원불가) 온도 3종, (지원가능) 온도·습도·일사 | ||||
◦ 지원 대상표준
| 분야 | 대상표준 |
| 시설원예 | 국가표준 KS X 3265 ∼ 3267, 3288, KS B 7955, 7958* |
| 축산 | 국가표준 KS X 3279, KS B 7956-1∼4 |
* 지원 대상 표준은 검정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모 자격
| 구분 | 내용 |
| 기업 | - 지원 대상 표준 제품 제조 기업 및 제조 예정 기업 * 단, 제조 예정기업은 관련 제품 및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20∼’24년 사업 참여기업은 기 개선품목(상세) 외에 한해서 신청가능 * 단, ’20∼’24년 참여기업은 기 개선제품(상세)에 대해 검정(표준적합성)을 완료 후 지원가능. 검정결과 중지 부적합은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함 |
□ 평가 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 → | 서류평가 (적격성) | → | 발표평가 | → | 현장확인 (필요시) | → | 최종선정 |
□ 지원 품목
| 분야 | 품목 | 상세 내역 |
| 시설 원예 | 구동기 | 천창, 측창, 보온덮개, 차광막, 환풍기, 유동 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
| 센서 | 온도, 습도, CO2, 일사,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 장력, EC, pH, 지온 | |
| 양액기 | 양액공급기(양액공급장치 정보) | |
| 통신 | 구동기 및 센서 복합노드, 통합제어기 | |
| 축산 | 센서 | 기온, 습도, CO2, 암모니아, 조도, 산소, 차압, 풍속, 풍향, 강우, 일사, 일조, 정전, 누전, 아크, 낙뢰보호기 |
| 사양관리기기 | 자동급이기, 송아지자동포유기, 스마트원유냉각기, 체중계, 잔량측정사료빈, 자동체중선별기, 음수관리기, 파각란검출기, 계란선별기 | |
| 통신 | 구동기 및 센서 복합노드, 생체정보수집장치, 영상수집장치 | |
| *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과 ‘e-나라 표준인증(https://standard.go.kr)’에서 국가표준 문서를 확인할 수 있음 ** 적색표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 불가 항목으로 표준적합성만 확인 가능 | ||
| (유형2) 표준적용 기자재 실증 및 확산지원 |
□ 사업개요
◦ (목적) 국가표준 적용된 ICT 기자재의 실증을 통한 시장진입 및 현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
◦ (대상) 국내 스마트팜 제품·제조 기업 및 농가
□ 지원 내용 및 조건
◦ 국가표준이 적용된 ICT기자재 제품의 확산
- 통합환경제어기를 필수 지원하고, 참여 농가 요구 및 환경에 따라 연계품목(센서, 구동기, 양액기) 등 추가 지원
◦ 지원업체: 4社 컨소시엄 * 참여농가는 25호 이상으로 구성
◦ 지원 규모: 컨소시엄 당 최대 400백만원
| 분야 | 지원기종 | 지원금액 | 지원 비율 |
| 시설원예 | (필수)통합환경제어기 + 연계기종 | 400백만원/ 지원대상 | 국비 50% / 자부담 50% (기업 30% + 농가 20%) |
□ 지원 기종
| 구분 | 기종 | |
| 필수 | 통합환경제어 | 통합환경제어기 |
| 연계 기종 | 구동기(9종) | 천창, 측창, 보온재, 커튼, 환풍기, 유동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
| 센서(13종) | 온도, 습도, 지온, CO2, 토양EC, 토양pH, 토양수분, 토양수분장력, 일사량, 풍향, 풍속, 감우, 광량 | |
| 양액기(1종) | 양액공급기 | |
□ 응모 자격
| 구분 | 내용 |
| 기업 | - 검정과 표준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스마트팜 ICT기자재를 보유하면서, 해당 기종을 사업기간 내 정상적으로 농가에 확산 가능한 기업 |
| 농가 | -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농업 활동을 수행 중인 농가 |
□ 평가 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 → | 서류평가 (적격성) | → | 발표평가 | → | 현장확인 (필요시) | → | 최종선정 |
□ 중요재산 등록 및 사후관리의 의무
◦ 본 사업으로 확산된 제품은 중요재산 등록 후 사후관리 대상
- 확산된 제품은 5년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지원목적 외 사용, 양도, 판매, 훼손 등 행위 불가
※ 설치 후 기업이 e나라도움 시스템에 중요재산을 직접 등록
→ 제품 소유자(권리자)는 참여 농가로 등록
< 중요재산 등록 및 사후관리 관련 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일부 발췌) |
|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별표 4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분류되어 중요재산 등록과 5년간 사후관리 필요 |
| 3. 신청방법 및 절차 |
|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확산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 반드시 사업책임자의 아이디로 국가표준확산지원 홈페이지(https:// smartfarm-standard.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 절차】 | ||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신청 바로가기 → ▴신청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최종 접수 확인/제출 | ||
◦ 접수기간: 2025.2.13.(목) 15:00까지 * 접수기한 이후 시스템 접속 불가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접수 등록 권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접수 불인정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사업책임자의 직인 및 서명해야 함
◦ 제출서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타 지원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본 사업 선발 이후 타 정부 지원사업의 참가는 해당사업의 중복수혜 가이드라인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다음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신청지원 기업 제외 항목】 | ||
| ◦ 기업의 부도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유형1 | 유형2 | 내용 |
| 1 | 사업신청서 | 필수 | 필수 | [서식 1] 참고, 직인 날인 후 PDF 형식으로 제출 |
| 2 | 사업계획서 | 필수 | 필수 | [서식 2] 참고 |
| 3 | 서약서 | 필수 | 필수 | [서식 3] 참고 |
|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수 | 필수 | [서식 4] 참고 |
| 5 | (유형1) 국가표준 ICT기자재 구매확약서 (유형2) 사업 참여 확약서 | 필수* | 필수 | [서식 5] 참고 * (유형1) 농가 판매형 연계의 경우 필수 |
| 6 | 농산업체-농가 실증 조사표 | - | - | [참고] 농산업체-농가 실증 조사표 양식 |
| 7 | 검정성적서 (표준검정 성적서) | 선택 | 필수 | 검정과 표준적합성 성적서 ※ ‘20년~’24년 해당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필수 |
| 8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필수 | 필수 |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내 발급한 것) |
| 9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필수 | 필수 | 설립일이 3년 미만인 경우 가능 범위 내 제출 당해 설립 기업은 ‘개시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으로 대체 |
| 10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필수 |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증명서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
| 11 | 4대보험 가입증명원 | 필수 | 필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인 기업의 경우, 면제) |
| 12 | 재직자 교육 수료증 | 선택 | 선택 | 국가표준확산지원사업의 재직자교육 수료증만 해당(최대 3개과목) |
| 4. 선정평가 |
□ 평가 개요
◦ 지원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종합적 평가(적격성·발표)를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계획, 사업수행역량, 경영안정성 및 사업관리 방안 등에 대해 검토
| 【평가 제외】 | ||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 일부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한 자로 처분된 경우 등 | ||
□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류 적격성 검토) 지원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의 자격요건에 대한 적격성 여부 검토
* 신청서류 누락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경영안정성 등을 확인
| 구분 | 항목 | 배점 |
| 수행계획서완성도 | - 공고·응모 절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사업목적과 수행계획서의 부합여부 확인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 여부 확인 - 제출된 서류의 모든 필수 기재사항 여부 확인 | 적/부 |
| 제출서류 확인 | - 필수 증빙, 제출자료 확인 | 적/부 |
◦ (발표평가) 지원기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충실성, 기업의 인프라,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
| 구 분 | 내용 | 배점 |
| 지원내용의 타당성 | - 제품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도에 대한 구체성 -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20 |
| 지원계획의 충실성 | - 지원사업의 목표 및 수행내용의 구체성 - 추진체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체계(검정 등 포함) - 실증·판매·확산 계획 내용의 구체성 | 40 |
| 기업의 인프라 | - 기술 관련 특허, 산업재산권, 국가인증 보유 여부 - 생산시설 및 설비 보유 여부 등의 시설현황 - 기존 기술 대비 차별화된 기술력 보유 여부 -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전문 인력 보유 여부 | 10 |
| 제품 및 표준화 실현 가능성 | - 표준화 제품 생산 계획의 구체성 - 표준화 제품 판로계획 및 기대효과의 구체성 * 스마트팜 국가표준 적용 제품의 판매실적 있을 시 기재 - 표준 스마트팜 확산 비용의 적정성과 실행 가능 여부 - 설치조건 및 유지보수 등 운영 지속 가능 여부 | 30 |
- 발표평가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총점 70점 이상기준으로 동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름
*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결정
◦ (현장확인) 발표평가 후 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내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확인 추진
| 구분 | 항목 | 배점 |
| 시설 | - 제출 서류 일치 여부 · 주소, 시설(공장), 인력 등 서류 일치 여부 파악 | 적/부 |
| 인력 | - 인력 현황 일치 여부 · 전체 근무자 수, 사업 투입 인력 역할·책임분담 등 | 적/부 |
| 제품 | - 표준 적용·검정적격 및 확산기자재 보유 현황 · 표준 적용 성능시험 성적서, 확산제품(실물, 개수) 등 | 적/부 |
| - 과거 판매내역 및 제품, 서비스 기능 · 세금계산서 및 판매 내역 참고 관재시설·서비스 모니터링 가능 여부, 장비 시연 등 확인 | 적/부 |
□ 선정평가 절차
| 서류평가 (적격성 검토) | → | 발표평가 (대면) | → | 현장확인 (필요시) | → | 최종선정 |
| (1∼2월) | (2월 중순) | (2월 말) | (2월 말) | |||
|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류 누락여부 · 기타 적정성 등 검토 | · 지원타당성, 구체성 · 구성 적정성 · 제품의 시장성 등 | · 시설(주소, 공장 등) · 인력(근무자 수 등) · 제품(보유, 판매 등) | · 최종점수 등을 반영하여고득점순 선정, 협상·협약 |
| 사업 공고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사업공고 |
| ↓ | ||
| 사업 접수 | (농산업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공모 참가신청서, 예비 사업수행계획서 등 접수 |
| ↓ | ||
| 평가위원회 구성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 | 지원사업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발표평가 : 품목별, 내외부 구성 |
| ↓ | ||
| 서류평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 자격요건 확인, 신청서류 누락 및 사업수행계획서의구비요건, 기타 적정성 등 검토* 미비서류 보완요청 가능 |
| ↓ | ||
| 발표평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 |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구체성, 시장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등 |
| ↓ | ||
| 현장확인(필요시)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 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현장점검 및 확인 추진 |
| ↓ | ||
| 사업계획서 평가·심의·조정 | (농산업체) | 농산업체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발표, 현장 등)결과와 의견내용에 대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예산 심의‧조정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 고려) |
| ↓ | ||
| 최종결과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 | 평가위원회의 최종선정 결과 보고 |
| ↓ | ||
| 선정결과 통보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 농산업체) | 농산업체, 컨소시엄 최종선정 통보 * 평가의견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협약 |
※ 선정대상자 포기 및 허위사실 확인 시 후순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비 범위 내 지원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5.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
◦ 2025년도 지원사업 선정 시 발표평가 점수에 최대 3점 가산
- ‘23∼’24년 스마트팜 재직자교육 수료자 대상(수료 과목당 1점)
| 6. 유의사항 |
◦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농산업체의 사업책임자는 사업자등록증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농산업체 선정평가 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전자메일 등)하며,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책임자에게 있음
◦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초과,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등은 응모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최종 선정된 농산업체는 간접보조사업와 과업 이행 내용, 일정 등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완료해야 함
◦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과업 이행 내용, 일정 등을 협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표준적용 기자재 실증 및 확산지원(유형2)의 경우, 최종선정 후 민간 자부담은 사업비 계좌에 사전입금하며, 참여농가별 이체확인증(농가 → 사업비 계좌)을 협약 전 증빙해야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확산지원사업 가이드라인」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관)에 있음
◦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수행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7. 행정사항 |
◦ 지원사업에 응모된 사업계획서는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책임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평가일정 미공지 등 평가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선정된 농산업체는 사업수행 시 보조운영기관이 지정한 외부회계기관을 통해 상시 및 정기(중간, 최종 등) 회계정산점검을 받아야함
| 8. 문의처 |
| 담당부서 | 연락처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진흥팀 | 063-919-1717, 1727, 1728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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