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분의 입주권을 매매 계약함에 따라 매수인으로 분양공급계약서(조합분양분)상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하신 조합원 분양계약서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 해당 분양공급계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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