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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확정기간형 연금)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집니다.
◦(종신형 연금) 연금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연금수령 연령별 적용 세제(「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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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령(연금수령일 기준) | 연금소득세율* |
확정기간형 연금 | 55세 ~ 69세 | 5.5% |
70세 ~ 79세 | 4.4% |
80세 이상 | 3.3% |
종신형 연금 | 55세 ~ 79세 | 4.4% |
80세 이상 | 3.3% |
* 상기 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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