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험이 있는분들께 여쭙습니다..
츄레라 차량 수리기간중 받게되는 휴차보상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서울~부산간 장거리 컨테이너 운행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두번째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두사고 모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로 조용히 차 수리받고 휴차비를 받게 됐는데요..
첫 사고는 교원공제에 가입한 승용차로 가해차량은 폐차했고 제 차는 헤드와 샤시 모두 수리했으며 하루 휴차비는 대략 15만원정도 받았었습니다..(지난해 여름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얼마전 있었던 두번째 사고는 헤드만 수리를 받았는데 설 연휴를 포함해서 15일동안 수리를 받았습니다..
화물공제측에선 처음엔 헤드만 수리를 받았으니 하루에 72,500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헤드와 샤시 모두를 수리했을때 하루에 108,800원인데,제 사고의 경우 샤시는 멀쩡하고 헤드 수리기간중 샤시만 운행했을수 있다는 정말 어이없는 이유를 붙이며 3분의 2만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아는 형님의 사고와 비교하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니, 착오가 있었다며 하루 108,800원씩 12일간의 수리기간을 인정하여 지급한다네요..
제가 알기로 화물차의 경우 각톤수별로 정해져 있는 휴차비가 있으며, 15톤 차량의 경우 대략 98,000쯤 하고 그 이상의 차량은 1톤당 4,000원쯤을 플러스 알파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공제 측에서도 카고차량은 위와같이 계산을 하는데 츄레라의 경우는 위와같은 계산법이 아니고 40톤초과와 40톤미만의 두가지 경우만이 있으며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40톤미만으로 결정되어 있다네요..
일반적으로 25톤까지 적재할수 있는 츄레라가 실제로는 18톤 카고차 보다도 휴차비를 적게 받게되는 셈이죠..
몇푼 안되는것 가지고 실랑이하긴 싫지만 화물공제 조합의 무성의와 말도안되는 논리만 늘어놓기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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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휴차보상금 얼마씩 받으셨죠???
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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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3 17:5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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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두달 전에 언덕길 오르는데 뒤에서 졸음운전으로 그대로 박아서 뒷 범퍼가 박살나서 수리하느라고 하루 쉬었는데 한달 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금으로 20만원 입금 되었더군요.
CY 안에서 접촉사고 났었습니다. 헤드 범퍼하고 문짝 교체 했는데 휴차비 1일에 15만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그건 다 보험회사 기준입니다.그 기준에 우리가 동의 한 적 없지요? 부가세 신고한 자료를 따져보시구 매출이 많으신 분은 그걸 근거 자료로 신청 하세요.그럼 휴차료 3,40만원도 가능합니다.보험회사 기준은 보험회사나 참고하라고하세요.부가세 자료로 신청하겠다고하면 놀라서 몇만원이라도 더 줄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