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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영해로 13-9 ❚공급대상 : 46㎡/51㎡ 국민임대 274세대 중 예비입주자 90세대 |
알 려 드 립 니 다 |
▪ 이 주택의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2.19(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 공고문은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umca.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급 주택은 2014.6.13(금)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015.5.29(금) 입주를 시작하여 274세대가 거주 중에 있으며, 본 공고문은 계약해지 등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국민임대는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2.19)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당해 단지에 한해 46㎡에 신청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순번을 받고도 계약체결하지 못한 예비입주자는 해약 등으로 추가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대상 |
공급 유형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구조 /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국민 임대 | 46A | 46.5930 | 24.9622 | 2.3502 | 26.0320 | 99.9374 | 철근 콘크리트 /개별 | 214 | 50 | 60 |
51A | 51.7240 | 27.4687 | 2.6090 | 28.8988 | 110.7005 | 철근 콘크리트 /개별 | 60 | 3 | 30 |
▪ 금회 공급단지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배치 및 평면 등은 홈페이지와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비확장형이며, 임대기간동안 확장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 환경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
공급 유형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보증금(원) | 임대료(원) | ||||
국민 임대 | 46A | 24,900,000 | 5,000,000 | 19,900,000 | 300,000 | 36,600,000 | 61,500,000 | 117,000 |
51A | 28,100,000 | 5,600,000 | 22,500,000 | 300,000 | 45,700,000 | 73,800,000 | 101,0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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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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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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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46㎡형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 (현장) | 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북구, 동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만 19세 미만(1997. 2. 19.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사회취약계층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마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3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 3점 |
⑤ 우리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우리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판정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사회취약계층은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가목 8)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마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말함.
❚모집일정 |
구 분 | 신청순위 | 신청접수 일시 | 신청접수 장소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국민임대 46A, 51A | 1순위 | 2016. 3. 8(화) 10:00 ~ 17:00 | 울산도시공사 대회의실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디 플렉스 1층 | 2016. 3. 31(목) 16:00 이후 홈페이지 공고 |
2,3순위 | 2016. 3. 9(수) 10:00 ~ 17:00 |
▪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신청접수일에 자격을 갖추고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umca.co.kr) → 「분양․임대․공고」 선택 → 「임대공고」 선택)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4.6.13.)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2016.2.19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현장방문 신청자만 제출> •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2016. 2. 23. (화)부터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6-000099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재원 인터넷서비스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중인 경우 (* 미성년자녀수 배점 인정에 필요)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또는 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생계·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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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단지명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문수데시앙 3단지 (국민임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620-82-05936) | 주식회사 태영건설 | - |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 사무소외 3개사 |
❚접수·계약체결 장소 및 문의처 |
접수·계약체결 장소 : 울산도시공사 |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디플렉스 내
(구.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3 진장디플렉스 내)
- 버스정류장 경제진흥원,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 현장접수 및 계약체결 시간에 한해 운영
▶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 차량등록사업소입구 하차 (도보 약 5분)
일반 235, 246, 402, 442, 262
지선 910, 913, 947
- 우편집중국앞 하차 (도보 약 5분)
일반 235, 246, 402, 442, 462
지선 910, 913, 947
- 울산경제진흥원 하차(도보 약 8분)
일반 112, 266, 431, 453, 482
임대 문의 |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 www.umca.co.kr <분양 ․ 임대 ․ 보상 > 임대공고란 참조 울산도시공사 안전감사팀 ☎ (052) 219 - 8425 ~ 7 |
2016. 02. 19.
울산도시공사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