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첫번째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형사고소를 하면서 경찰에 임시조치(접근금지 포함)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 방법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직접 일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 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다만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1회 연장 포함 최장 4개월)하게 되는 것이나 최장4개월이라는 기간이 한계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경우나 실제로 추가 범행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신고나 고소, 민사신청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접근금지명령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나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래 법령에 따라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결정이 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가능하며, 이후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제1항 및 제2항).
접근금지가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적 처벌 없이 과태료 부담만 지게되기 때문에 간혹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달리 만일 가해자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추가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내용에 있는 연장은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연장으로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여기서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내 접금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로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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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남자의 심한 의처증 증상과 폭력으로 인해 신고와 고소를 통해 임시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 사건은 2017년 11월 1일 에 발생했구요
사건 당시에 상대방측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달 후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 가족들의 부탁으로 사건 진행 후 몇일 지나지 않아 고소는 취하했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1월까지였으나 연장신청으로 현재는 3월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연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