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은 가산금이 아니라 과오납금으로인한 국세환급금인데....지급은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2)는환급가산금 얘기인것 같은데 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대한 이자라고보시면 되구요.. 신고를 1/15일에 했으면 그날로부터 30일이되는날(2/15)의 다음날이죠....
첫댓글 (1)은 가산금이 아니라 과오납금으로인한 국세환급금인데....지급은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2)는환급가산금 얘기인것 같은데 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대한 이자라고보시면 되구요.. 신고를 1/15일에 했으면 그날로부터 30일이되는날(2/15)의 다음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