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금 받아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전몰군경 자녀유족
개혁추진위 위원장
국가 배상금 (賠償金) 과
국가 보상금 (報償金) 어떻게 다른가?
국가 배상―금(賠償金)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특정인에게 입힌 손해를 국민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
소관 부처 ▶ 법무부
국가 보ː상―금(報償金) 이란?
국가(國家) 가
국난(國難) 극복(克服)을 위해 나라를 지킨 영웅(英雄) 또는 그만큼 큰 공적(功績)을 쌓은 국민(國民)에게 그의 공훈(功勳)과 희생(犧牲)의 가치에 대한 고마움의 가치를 은혜(恩惠)로 생각하며, 그 유가족에게 사례하는 목적을 이루기위한 수단의 하나로 보훈 보상금 이란 이름으로 주어진 명칭.
소관 부처 ▶ 국가 보훈부
국가는 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근거는
최초 < 전몰군경유족과 전상군경 연금법 제1조>
그 당시 사회부 장관의 이름으로 증서를 발행.
전몰군경유족과 전상군경 연금법 제1조에 의하여 연금을 급여 한다.
법명 변경
< 전몰군경유족과 전상군경 연금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법에 뚜렷하고 분명(分明)하게 문서로 만들고 법으로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2조에 근거함.
◆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국가유공자.
★ 1. 사회부 장관 이름으로
전몰군경. 전사금 유족에게 전달 <이승만 정부>
★ 2. 전상군경. ★ 3. 학도의용군. <이승만 정부>
그때는 1년에 1회로 지급 미미한 연금 이었으나 귀한 것이었음
★전몰군경(전쟁터 현장에서 산화하신 장병)
본인은 받을수 없어
유족 또는 가족에게 <1. 미망인. 2. 자녀. 3. 부모>
지급한다라고 정하였음 유공자법 (제5조 가족의 범위)에 기록됨
★전상군경의 경우
1. 본인과 그의 2. 부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함.
(희생정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급수에 따라 지급)
<참고 1>
국가가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로. 은혜를 갚는 방법을 국가가
그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의 생계수단으로 지급 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법으로 정함.
제5조의 가족관계 순위로 대상자를 정하고
법으로 대상자 가족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하는 원칙을 법으로 세움.
전상군경은 본인과 부인에게 은혜의 보상금을 지급함.
<참고 2>
이당시 독립유공자라는 말 자체가 없었음,
정확히 말하면 독립은 일본놈이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거져 얻은 국가의 복이요. 은혜일 뿐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공산당에 물든 김일성, 정율성, 김책 등 을 비롯한 많은 허황된 자들에의해
남북이 처참한 민족상잔(民族相殘)의 6.25발생.
<지급과정 형성>
1950년 북한 공산당에 의해 저질러진 6·25전쟁으로 발생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으로 분리하고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함.
그중 전몰군경의 경우,
본인은 받을 수 없기에, 그 가치를 그대로 가족이자 유족에게,
은혜 가~품의 목적이며,
다음과 같은 시대적 사회적 공감으로 형성된 과정은 이러함.
그 당시 적(북한 공산당)과
전투를 한 분들로
국방부 소속<군인>. 내무부 소속<경찰>. 한 사람으로
전투 또는 근무 중 산화한 분들의 그 가족에게
전사 통지서를 발행하였고
그 당시 사회부 장관의 이름으로 증서를 발행.
전몰군경유족과 전상군경 연금법 제1조에 의하여 연금을 급여 한다.
명칭 “군경연금증서” 발행
발행 일시 <단기 4287년 9월 17일 : 서기 1954년>
이후 사회부장관 산하에 국가 원호청이 생성되어 업무관리 맡음
이후 이름변경 원호청 ▶ 원호처 ▶ 보훈처 ▶ 국가 보훈부로 승격
오늘에 이르게 됨
2026년 8월 12일
발췌자 다솜이 이병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