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사시 33회)
Ⅰ 민법의 비중
민법은 법학의 기본이다.
따라서 민법에 정통하면 나머지 법학 분야는 쉽게 정복되기 마련이다.
본인은 민법이 전체법학에서 차지하는 실제적인 비중이 50-60%정도 차지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법의 분량이 방대하고 난해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 정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특히 우리 민법은 판덱텐 시스템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서 민법을 접할 때 민법총칙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마련인데
민법총칙이란 것이 민법 체계 중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이루어진 분야라서 친숙해 지기 어렵다.
그래서 민법은 터득하기 어렵다는 선입관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교과서의 저술태도가 날이 갈수록
실제생활과 동떨어진 외국의 개념적 유희에 빠져 있어서 민법은 어렵고 일반인은 그 진리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신비감마저 은연중에 조성되고 있어 이러한 선입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Ⅱ 민법은 어렵고 신비한 학문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마주치는 거래관계나 가족생활을 규율하는 법체계인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수 천년 동안 쌓인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감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건전한 상식과 정의감에 비추어 이른바 민법상의 법률문제를 꿰뚫어 보면 특별히 이해하지 못할 구석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Ⅲ 그러나 초학자에게는 민법은 어렵다 왜?
1.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어떤 학문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용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용어 에 익숙해지지 않는 한 독해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민법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민법에 고유한 용어(행위 무능력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법률요건 법률효과......)에 익숙해지지 않는
한 민법교과서를 쓱쓱 읽고 바로 이해가 되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다.
2. 용어와도 관련된 문제이지만 법학은 체계로 구성된 학문이다.
민법총칙 교과서를 읽을 때도 물권법이나 채권법, 친상법의 관련제도를 모르고서는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민법총칙을 마스터 할 수 없다. (초학자가 민법총칙 교과서를 읽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민법총칙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민법의 용어 및 민법의 관련제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즉 독해력의 전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독자의 법학적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이것은 민법의 분량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친상법 중 상호 중복되는 부분을 뺀 순수한
고유의 논점만을 따지면 그 분량은 절대적으로 많지 않다. 분량이 증대하는 것은
각 제도의 설명에 다른 분야 및 제도의 설명이 불가피하게 중복되기 때문이다.
Ⅳ 그렇다면 초학자의 민법접근 방법은?
1. 먼저 용어에 익숙해 져야 한다.
2. 민법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
용어에 익숙해지고 민법의 전 분야의 제도의 개략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것이 민법 독해력의 출발점이다. 가장 금물은 이러한 전제 작업 없이 민법총칙 교과서를 붙들고 앉아 씨름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법학으로 부터 흥미를 빼앗아 가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detail하게 공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법학에서의 detail은 결국 민법의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밝히는 문제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전체적인 체계와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에 충실하면 이러한 detail한 부분의 학습은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였다는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은 분량의 교재를 선택하여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3.사례를 통한 접근은 필수적이다
민법은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학문이다. 민법의 모든 제도에는 수 천년 동안의 다양한 분쟁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즉 민법의 각종의 제도는 죽어 있는 문구의 집합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맺으며 분쟁으로 얽힌 구체적인 인간들의
거친 숨소리가 생생하게 배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의 이해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생생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제도의 의의, 추상적인 요건과 효과에 대한 독해력의 획득만으로 그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특정제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는 곧바로 하나의 사례가 연상될 정도로 사례를 통한 이론의 연마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Ⅴ 실전을 떠난 학습은 공허해 지기 쉽다.
1. Ⅳ번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일반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 기간 중에는 정말로 민법의 바다에 푹 빠져 있어야 한다.) 민법에 대한 기초 체력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다.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은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순간부터
그 목적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법학은 묘한 매력을 가진 학문이다. 자칫 자신이 왜 민법을 공부하는지 방향을
상실한 채 민법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2. 2단계 민법공부는 실전위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사례형 문제에 대하여는 사법시험 2차를 치를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법시험 2차 (특히 요즘 같은 사례형 출제에 있어서는 )는 1차와는 달리 민법의 주요논점에 대한 정리만 되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으므로 이미 갖추어진 기초체력에 플러스 알파만 가하면 되는 작업이므로 별로 어렵지 않은 작업이다.
그리고는 1차 시험과의 유기적 접근을 꾀해야 하다.
이 말은 민법기본교재의 해당주제 (예컨대 무능력제도)를 1회독한 후에는 비교적 정평 있는
1차용 문제집을 풀어서 기본교재와의 상호 침투를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기본교재만을 볼 때와 사례형 문제를 풀 때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민법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시간만 허용한다면 문제집을 일일이 풀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제한된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봐야하는
사법시험 수험생임을 명심해 볼 때 문제집을 한번 일별 하여 어떤 패턴으로 객관식문제가 출제되며
어떤 부분을 신경 쓰야 할지 감을 잡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집과의 상호침투는 그 결과가 반드시 여러분의 기본교재로 수렴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적어도 2내지 3회독 반복 되면 여러분의 실력은 탄탄해 질 것이다.
Ⅵ 그 다음은 민사소송법이다
실체법인 민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민법자체에 대한 갚은 탐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민법만을 전공하고 소송법에 대한 지식이나 실전경험이 없는 민법학자들의 최대 한계이다.)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과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민법에 대한 이해는 완성단계로 들어선다.
적어도 대법원 판례전문을 독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변론주의, 소송자료와 재판자료)는 필수적이다(민법 초학자에게 판례전문의 독해를 강요하는 판례강박증에
사로잡힌 일부학자의 sadism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그러나 민법 초학자에게 민사소송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만 적어도
소송절차의 개요 가압류, 가처분 ,전부명령, 채무명의, 변론주의, 입증책임 정도에 대한 기본지식은 갖춰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Ⅶ이른바 legal mind란 무엇인가
이른바 legal mind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서 그 안에 어떤 법적 논점이 들어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어떤 법적 관점을 취할 것인가)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일목 요연하게 논점을 추출하는
법적 소양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미법에서는 case study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륙법 계통에서는 법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구조적 파악을 통해 꾸준히 연마됨을 유념해야한다.
-태학관 guide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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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론 (이정우변호사)
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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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8 17: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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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정우씨.. 음 김민석이 이 사람의 후광으로 민주투사의 감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서울대 84학번 총학생회장출신.. 서울대 역사상 가장 천재적 선동가로 유명합니다. 대안정치세력을 이끌고 있고 머지않아 주류 정계에 입문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각 당 영입 1순위 인사이지요.
요즘 이분 강의안하시더군요.. 수험생활때 민소테잎 약간 들었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