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의뢰인의 질문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의 효력
☞ 고봉기 교수 답변(대법원 판례 및 법령에 근거)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위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2조)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의뢰인의 질문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의 의미
☞ 고봉기 교수 답변(대법원 판례 및 법령에 근거)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이라 함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참조조문 :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2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의뢰인의 질문
1) 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의한 매립 후에도 그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성의 상실 여부
2) 공공용재산인 공유수면이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성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3) 불융통물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재 당국의 매각처분 및 그에 대한 사인간의 매매의 효력
☞ 고봉기 교수 답변(대법원 판례 및 법령에 근거)
1) 유지에 대한 매립 면허를 받아 이를 매립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저수지로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체납한 경우, 그 부분 토지는 공유수면이었던 토지의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유수면성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2)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이 그 이후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비록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사인간의 매매계약 역시 불융통물에 대한 매매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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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 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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