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2년 - 43 호
산림서비스도우미(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참여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2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
1. 모집인원 및 근무예정지
가. 모집인원 : 5명
o 도시녹지관리원 : 4명
o 학교숲코디네이터 : 1명
나. 근무예정지 : 울주군 관내
2. 업무내용
가. 도시녹지관리원 : 도시산림공원등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등
나. 학교숲코디네이터 : 학교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사후 관리 및 관련 계획 수립 컨설팅 등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모집공고일 현재 및 근무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거주자로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
가. 도시녹지관리원
o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o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o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o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학교숲코디네이터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o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조경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o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o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교직원으로서 학교숲 조성․관리에 2년 이상 경럼이 있는 자
o 숲해설 경험 등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
o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o 1세대 2인 이상의 경우(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근로조건
가. 인 부 임 (원/일)
o 산림서비스도우미(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 41,000원/일
나. 부대경비 : 5,000원/일 (간식비 및 교통비)
※ 부대경비는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일에는 지급하지 않음
다.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라.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건강보험) 의무 가입
o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마. 교육훈련비 지급
o 교육훈련 기간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임을 지급
o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o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바. 근무기간 : 2012. 01. ~ 2011. 11(사업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사. 근로조건
1)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하되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역여건, 사업별․시기별 특성을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휴게시간 : 12:00~13:00)
2) 주 5일 근무원칙(근무요일도 기관별․시기별로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조별 또는 개인별로 따로 정할 수 있음)
3) 주 5일(월~금요일 또는 토요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4)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간 계속 참여시 다음달에 월 1회 유급휴가(연차휴가) 부여.
아. 휴 일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법정 휴일」로써 유급 처리한다.
2)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주되, 주유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3)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함.
자. 공적사유 등
1) 예비군훈련‧민방위교육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함.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음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지급
2)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차. 기타사항
1) 시행기간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함.
2)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도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
3) 작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시행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함(부대경비 동일 지급)
4) 대체 휴무가 별도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6) 연장근로, 야근근로는 수해등 재해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