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은 2017.05.02일자로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매시세는 급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들어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될려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입찰된 은행간의 협의사항을 중간보고차 정리를 해드려 봅니다.
◆ 입찰은행 : 기업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 이주기간 : 이주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추가연장은 추후 협의)
◆ 기본 이주비(무이자) : 안받을 경우 선납할인됨 -> 입주시 일괄정산 방식
◆ 총 이주비(유+무이자) : 감정평가금액(종전평가액)의 최대 70%
◆ 유이자 이주비 지급방식 : 3.7 ~ 3.8% (6개월 변동금리) -> 협의중, 매월납 방식
◆ 무상 이사비용 : 천만원 (이주비와 별도 시공사 제공 : 대여) -> 입주시 일괄 정산방식
◆ 유이자+무이자 이주비는 향후 매도시에 신규 매수인에게 승계처리가 가능함
◆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 현재 입찰은행을 배분하기위해서 은행간 동별 안분배분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중임. 위 입찰은행 동일계열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능.(단, 농협은행.기업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없도록 협의중임)
◆ 이주비를 신청할경우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정리해야함 (이주비는 향후 매도시 승계처리됨)
◆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끌고 갈경우 : 이주비 신청이 안됨. 무상 이사비용은 지급됨.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매도시 승계처리가 안됨(즉, 향후 입주전에 매도를 생각한다면... 이주비를 받아서 승계가 되도록 한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함).
◆ 5월말 ~ 6월초 : 이주관련 소식지 통보 및 상담센터 운영계획과 이주비 지급신청 서류작성 시작.
◆ 이주지급 시작시기 : 늦어도 7월말경에는 예정으로 잡고 있음 (예정)
자세한 문의는 재건축 조합 사무실이 정확하겠죠?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 : 02-473-0220
현재 이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위의 사항이 아직까지는 협의중이며 조만간 5월말경~6월중에 협의된 내용이 발표 될것입니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전문 대일부동산(02-484-7474)
첫댓글 유이자 지급방식 ㅡ매월지급식이라는 의미 설명부탁드립니다
유이자에 대한 이자비용 납부 방식이 후불제(즉, 입주시 정산방식)가 아니고 매월 이자를 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튜라 적시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자도 입주시 정산하는게 좋을수는 있겠지만...이주기간중 매도매수하는 경우 이자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매월 이자 납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거 같네요..그나저나 최근 3년이내 담보대출받으신분중 6개 은행 이외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거 같습니다..그중에 저도 포함되지만요..
그리고 이주비 지급 시작이 적어도 7월 중순부터는 가능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이사비도 나중에 갚아야되는거네요~?
예전에는 준다고 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시공사와 본계약 과정에서 1000만원 지급에서 1000만원 대여로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급보다 대여가 더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천만원 지급이 공짜도 아니고 결국 사업비에 포함되서 다시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와서 조삼모사지요.
그리고 지분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는건 형평성에도 안 맞구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는 무이자 이주비 받기전에 개별로 정산을 완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이자 이주비를 받는 시점에 상계 할 수 있는 건가요? 문의드립니다
이주비를 지급받는시점에 동시이행방식으로 기존대출을 일괄정산해야합니다.
정확한것은 조합에 문의하시는것이 더 좋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02-473-0220
@다튜라 회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약속을 수없이 지키지못하는 조합장은 이제 그책임을 물어 짤라야 합니다 노인조합장에 장기집권 17년 이게 말이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