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란히! '어린이 펀드'에 줄선 어른들
조선일보 2007-03-15 신지은기자
어린이 펀드는 어린이만 가입해야 할까? 아니다. 어린이 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종목들을 모아 놓은 ‘가치주’ 펀드의 일종으로, 어른이 가입해도 손색 없는 상품이다. 무엇보다 수익률이 좋다. 작년 국내 주식 시장이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펀드들은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올리며 선방했다. 게다가 어린이 경제 교육 프로그램, 해외 연수, 상해보험 가입 혜택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 서비스들이 빵빵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펀드 선택 때, “꼬리(부가혜택)가 몸통(수익률)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어린이 펀드의 특징과 주의점은 무엇이고, 수익률은 어떤지 살펴보자.
◆조정장에서 활약하는 어린이 펀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펀드는 10여 개 정도로 많지는 않다.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듯이 수익률은 주식형 펀드보다 높았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어린이 펀드 14개 중 코스피 지수 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은 4개에 불과했다.
기간을 1년으로 늘려도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SH운용의 ‘Tops엄마사랑어린이 적립식주식1’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3.98%로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7.6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케어학자금주식’, ‘우리쥬니어네이버적립주식1’, ‘대신꿈나무적립주식1’,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 주식G’ 등도 1년 수익률이 10%대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치주에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비결
비결은 뭘까? 우리CS자산운용의 김동석 마케팅팀장은 “어린이 펀드가 대표적인 가치주 펀드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회사의 어린이 펀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때문에 2005년 8월 설정 이후 빠져나간 자금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가치주’란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말한다. 가치주는 주가가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주가가 오를 때는 소처럼 뚜벅뚜벅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어린이 펀드의 특징은 투자 종목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 보통 펀드가 100~200개의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는 것에 반해, 어린이 펀드는 30~60개 정도로 종목을 압축시킨다. 이유는 10년씩 장기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중간에 없어지는 기업이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해야 공제 혜택
어린이펀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녀 명의로 가입 시,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가입 후 10년 동안 1500만원(19세 이하),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뒤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10년에 1500만원이 넘어간다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므로, 금액을 조절해 가면서 투자하자.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은 “펀드 가입자가 세금 추징을 피하는 방법은 투자금을 적립할 때마다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 자금이나 교육자금으로만 쓰는 것”이라며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펀드 가입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매년 떼어가는 보수다. 어린이 펀드의 경우 보통 보수는 2% 정도로, 일반 주식형 펀드 보수 2.5% 안팎보다는 낮지만 인터넷 전용펀드나 인덱스 펀드의 0.7~1.5%보다는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제 교육 등 부가혜택도 덤으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면 어린이 경제교실, 영어마을체험, 유학설명회 참가 기회, 상해보험 무료 가입 등의 부가혜택이 덤으로 주어진다. 단, 어떤 상품은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가 하면 어떤 펀드는 추첨을 통해 제공하기도 하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보유세 2009년까지 매년 12% ↑
문화일보 2007-03-16 이제교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올해뿐 아니라 오는 2009년까지 매년 최소 11~12% 정도 올라가 고가주택을 가진 집주인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부유층을 겨냥한 ‘보유세 폭탄’은 이제 첫발에 불과하 다는 관측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과표적용률(세금을 산정하는 과세대상액을 따지는 비율)이 80%지만 내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중 6억원을 넘는 금액의 80%에만 세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 10%포인트씩 비율이 올라가 2009년에는 100% 전체액에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과표적용률 상승 등으로 매년 최소 11~12% 정도씩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보유세를 400만원 낸다면 내년에는 448만원, 2009년에는 501만원을 내야 한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9억8400만원이므로 6억원이 넘는 3억8400만원중에서 80% 에 대해서만 1%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90%에 대해 세금 을 매기므로 종부세 부담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세율 역시 종부세 대상액이 올라갈수록 1%에서 1.5%, 2%, 3%로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담액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고 공시가격이 고정되 더라도 이같은 과표 적용률 증가에 따라 개인이 내는 부동산 보 유세는 계속 늘어난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 서울 강남의 50평형대 7억9000만원 아파트의 보유 세를 2007년 276만원으로 잡고 2008년 310만원, 2009년 344만원 으로 계산했다. 2008년 인상률은 12.3%, 2009년 인상률은 10.9% 정 도다.
하지만 이는 공시가격의 상승을 전제하지 않은 최소 상승률이어 서 증가액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지난 14일 발표된 공시가격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201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는 재산세 과표 상승률 에 부동산 가격마저 오를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액은 더욱 커지게 된다. 조규범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은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많아 현재 2008년이후 추계가 사실상 곤란하지만 과표적용률이 오르므로 앞으로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절세 방법 “여기를 조심”
파이낸셜 뉴스 2007-03-16
아파트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 6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절세 방법으로 흔히 장기임대사업 전환, 자녀에게 조기 증여, 6월 이전 주택 처분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 수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한은행 PB고객부는 16일 보유세 절세방안과 주의점을 제시했다.
◇ 장기임대사업으로 전환하라? =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장기로 주택을 계속 보유할 의사가 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임대사업을 인정해주는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해당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계속임대해야 하며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5호 이상이어야 한다.
김강년 세무사는 "보유세를 면하기 위해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다주택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라? =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녀(30세 이상,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해 보유세 부담을 더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액보다는 증여세 부담액이 더 크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또 추가 등록세와 취득세,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녀가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앞으로 주택을 청약받을 예정이거나 무주택자로여러 가지 혜택(장기주택마련저축, 국민연금 제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이이득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라? = 현행 보유세 체계는 과세기준일인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을 피하려면 5월 말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되지만 이 역시살펴봐야 할 게 있다.
우선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액과 보유세 부담액을 따져봐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하다가는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무턱대고 5월말 이전에 양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비과세 요건(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3년 보유, 2년 거주)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특히 5월 이후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해당될 경우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액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유세를 피하려는 주택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제 값을 받을 수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재테크>개인 MMF 익일환매제 시행…새 투자전략은
헤럴드 경제 2007-03-16 신소연기자
오는 22일부터 개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도 익일환매제가 실시되면서 MMF 투자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익일환매제가 시행되면 MMF 가입고객이 환매신청을 할 경우 다음날 기준가를 적용해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MMF 자체가 단기자금의 성격이 커 환급성이 훼손된 MMF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MMF의 대체상품이 많고, 기존의 MMF 당일 환매에 버금가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MMF 대체상품 출시 봇물=MMF의 익일환매제 시행에 대비해 금융기간별로 대체상품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자산관리계좌(CMA)와 환매조건부채권(RP)을 MMF의 대체재로 꼽고 있다. 두 상품 모두 계약기간 없이 자금을 언제든 환매할 수 있어 MMF의 대체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익률 역시 예전에는 MMF보다 0.1~0.3%포인트가량 낮았지만 최근에는 MMF와 비슷한 연 4.2~4.3%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다.
다만 CMA의 경우 하루 이체 금액이 2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RP는 입출금 제한이 없지만, 자본금에 따라 증권사별로 발행할 수 있는 RP 규모가 제한돼 RP로 자금이 몰릴 경우 모두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RP로 자금을 옮기려는 거액의 자산가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은행 역시 MMF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신상품을 내놓거나 기존의 상품을 변형시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MMF 수익률과 비슷한 연 3.8~4.1% 금리를 제공하는 MMF 전용 예금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 한도를 1000만원까지 낮추고, 계약기간 역시 1~3개월로 단축시키고 있다.
▶기존의 MMF도 당일환매제처럼 이용하기=익일환매제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 증권업계는 당일환매제가 실시될 때와 버금가는 환급성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표격이 바로 ‘MMF 연계 대출제도’다. MMF 연계 대출이 시행되면 MMF 가입 고객이 환매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MMF 자금을 담보로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환매금을 고객에게 먼저 지급하고, 다음날 MMF 자금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즉, 고객들 입장에서는 환매 신청 후 바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일환매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대금 지급 방식이 ‘대출’이다 보니 하루 동안의 이자비용이 필요한데, 은행들은 이자비용을 환급에 걸리는 하루 동안의 MMF 수익으로 상계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MMF의 하루 간 이자분을 포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한덕수 Fn Honors 청담점 PB는 “개인 MMF의 익일환매제를 대비하려면 대체상품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기자금에 대한 자금 스케줄을 1주일, 보름, 한 달 단위로 세분화해 이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