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11년 1월 4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사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04/2011010400112.html?Dep1=news&Dep2=top&Dep3=top

기사 내용 중 역모기지론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기사에서 언급된 시설은 우리나라 최고급 유료양로시설이라고 하는 삼성계열의 모 시설이다.
이곳은 법적으로 분양이 아닌 임대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고, 이 시설의 운영주체인 모공익재단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분양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이 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그 형식과 운영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이란 것은 책상에서 생각해 내고 구분한 제도이지 현실에서는 유료양로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복지시설인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3단계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시설 또한 3단계로 나눈 것으로,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그 단계를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단계는 1.(유료)노인복지주택(독일의 알텐본하임) 2. (유료)양로시설(알텐하임) 3. 요양시설(알텐플레게하임)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어쩌면 어르신들을 배려한 구분 방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시 기사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시설 입주자들에게 적용되는 역모기지는 단지, 수억원에 달하는 선납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은행권의 역모기지론(주택연금대출)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작 문제되는 것은 은행권에서 실시하는 역모기지론이다. 과연 복지시설에 대한 역모기지론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지시설에 대한 역모기지론이란 것을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일본의 '유료노인홈' 같은 경우나 미국의 '리타이어먼트 하우스' 등은 법적으로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오직 우리나라만 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마치 '주택'인양 생각하고 역모기지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온전한 주택이고 주택연금대출을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애당초 복지시설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은 여러 이유로 제한적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복지시설의 복지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복지시설은 온전한 사유재산으로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복지대상자가 존재하는 한 복지시설의 재산권 소유자-원장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담보제공 행위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갑자기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론)이란 것이 생겼을까?

다 업자들의 로비 때문이다.
분양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 , 다른 조건들은 모두 무시한 것이다. 법의 체계적합성 따위는 무시하고 자본주의의 원칙이나, 복지의 원칙, 복지대상자의 보호 따위는 안 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단지 '이윤추구의 극대화'와 정치적인 이유만 있었을 뿐이다.
100세 쇼크 중에...
(유료)노인복지주택 쇼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쇼크가 되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