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방위사업청 공고를 인용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3-43호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786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 에 따라,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 지원규모 : 50개사* 이상
다.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컨설팅 비용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 에게 수행기관이 직접 보수를 지급함.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라.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4페이지 지원분야 참조)
마. 지원기간 :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3년 12월(초) 이내
또는 ’24년 4월(초) 이내 (선택 가능)
바.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23. 5.24.(수) ~ 6.21.(수)
※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는 ’23년 6월 이후에도 수시로 모집하며 ’24년 2월까지 접수함.
○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컨설턴트 검색·매칭 방법 포함) : [붙임1] 참조
사.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 E-Mail 제출 후 정상수신 여부를 유선 확인 요망 (02-3270-6098)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통화 불가능 시간대 : 평일 11:30 ~ 13:00)
아. 문의처
-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중소·중견기업팀
○ 사업 관련 심층상담* : 02-3270-6048
* 컨설팅 지원분야, 지원내용, 신청자격·절차, 컨설턴트 검색·매칭, 컨설팅 과제수행계획 수립, 선정평가 관련 문의 등
○ 행정 사무 문의* : 02-3270-6098
* 컨설팅 웹사이트 접속/로그인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기업 회원가입, 컨설턴트 풀 등록,
신청접수 확인 등
- 지원사업 규정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4948)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