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한적십자사 고양주교동봉사회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 게 시 판** 스크랩 입석금지 후 대체버스 투입으로 편성된 총 57억 원의 추경예산 집행은 재논의 되어야
이재준 추천 0 조회 5 14.10.03 02:5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이재준의원님 기고.pdf

 

입석금지 후 대체버스 투입으로 편성된 총 57억 원의 추경예산 집행은 재논의 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1990년 8월 제정된 후 단속을 하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상실된 도로교통법 67조를 적용하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노선버스에 대한 입석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여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침역시 철회하여 스스로 졸속 부실대책임을 인정하였다.

입석금지 조치로 부족한 버스를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는 대체버스 투입을 결정하였고 이번 추경에 총 5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입석금지 정책 강행으로 실효도 거두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꼴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 대체버스 지속여부와 대안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고 본예산 편성과도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대체버스 투입을 왜 경기도만 결정했는지, 광역버스만을 통계에 포함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일반좌석을 누락시킨 과오의 고의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진상규명 또한 필요하다.

입석금지 대체버스 추경은 요금인상의 명분과 근거로 제시될 것이 분명하다. 심도 있는 대책 마련과 정부 및 경기도의 무책임 정책 남발방지책도 필요하다. 이미 버스업체는 입석 금지에 대한 손실 명분으로 요금을 2,000원에서 2,660원으로 33%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금 인상으로 안전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섣부른 대응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불러온 예산낭비고 요금 폭탄이다.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다

 

A.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1)원천적으로 좌석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시내구간에서 탄 입석 승객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전 하차 시킬 구체적 방안 부재.(광역버스의 전 구간 좌석제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 명확히 해야)

2)서울 시내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용으로 노선버스 증차에 물리적 한계. (그동안 증차를 거부해왔던 서울시가 394대 증차를 수용하는 것은 모순)

3)불법적 방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인정하여 국가가 보상할 수 없음.(버스업체의 불법 입석운행 금지에 따른 운행 손실 보상 요구는 억지)

4)수십 년간 실효성이 상실된 법으로 관례화 되어있는 노선버스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없음.(수십 년간 고속도로 노선버스 불법 입석 운행 방치)

5)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차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광역버스 이용자들에게 요금 인상 전가는 부당.(지역 내 이용주민, 일반도로 이용자 등의 부담 가중)

6)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에 고속도로를 다니는 일반좌석 버스 노선을 배제한 통계조작 의혹

7)요금이 저렴한 일반버스는 서울시내 중심가까지 진입불가, 서울진입 노선은 대부분 비싼 좌석버스로 대체되어 이미 요금 인상.

 

B.세금지원이 아니라 대안마련이 우선

1)기존 도로교통법 67조에 단서조항을 붙여 “단 6시-9(10)시까지 시속 60km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제외한다”로 개정(출퇴근 시 특히 출근 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어 고속도로 기능 상실.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사고율 버스전용차로에 비해 현저히 낮음)

2)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분리적용 하기 위해 67조를 “단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속 60km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제외한다”로 개정

3)출근시간 대 기점 외 버스노선 중간지점에서 출발하는 차량 증편 운행.(중간지점 출퇴근 시간 대 좌석 전무하며 입석 승차도 불가, 중간지점 탑승자를 위한 차고지제도 탄력운용)

4)노선버스의 고속도로 우회 변경 적극 모색하고 고속도로 운행 노선버스는 모두 좌석 전용인 “M 버스” 로 대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지정 M버스”로 하고 고속도로 구간 통과 시 입석금지 및 할증 요금 징수토록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입석금지 손실금 수익자 부담)***

5)입석 운행 시 단속 불가로 법의 실효성 의문(고속도로 상에서 입석 운행 차량을 강제 정차하여 단속할 수 없음)

6)관광버스 협회와 합의, 남아도는 관광버스를 활용하여 출근 시 단 1회만 운행하는 “노선관광버스” 운영(첨두시간대에만 몰리는 버스 수요 충족 및 빈 차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영업 손실 차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추경이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의 섣부른 정책남발로 인한 책임을 세금지원이나 요금 인상 등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고하며 추경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장께 정회를 요청한다. 정회 시간 동안 집행부의 거론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정부 지원 요청 방안 등을 청취한 후 추경예산안 심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 한다. 세월호 대책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내놓은 정부의 최대 가시적 조치가 버스요금 인상만으로 귀결될 수 없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