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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회칙에 의해 성남고등학교 동창회 사상 첫 "총동창회장 추천심사
위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일시: 2005년 9, 26. 19:00
장소: 동창회 사무실
어제 참가자격은 10대 김광태 총동창회장 부터 현임 17대 황의만
총동창회장 까지,심판대상인,24회를 제외한 선배 5개 기수 및 후배 10개 기수가 참석 대상이었으나 역대 회장 및 19, 20, 22회 는 불참하였습니다.
21회 김순근,
23회 박금철,
25회 김태현,
26회 박승규,
27회 이용식,
28회 박건우,
29회 이병모,
30회 황종묵,
31회 조범구,
32회 양승국,
33회 금정철,
34회 조찬식 동문이 참가 하였습니다.
처리된 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전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임원 선임규정
2. 위원회 운영규정
3. 총동창회장 추천심사 내규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4회 선배들에게서 총동창회 회장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9월 26일 추천심사 위원회 1차 회의
( 회의결과 상기 3개 항목 확정 )
- 10월 14일 12:00 까지 총동창회 후보추천 1차 마감
( 24회 회장 후보 1명을 추천 마감 )
- 10월 18일 추천심사 위원회 2차 회의
( 실질적인 24회 총동창회장후보의 당락이 결정되는 시기임 )
- 10월 31일 12:00 까지 총동창회장 후보추천 2차 마감
( 24회 탈락시 25회에서 총동창회장 후보 추천 마감 )
- 11월 7일 추천심사위원회 3차 회의
( 25회 총동창회장 후보 당락 결정 )
- 12월 19일 12:00 까지 총동창회장 후보추천 3차 마감
( 25회 탈락시 26회 후보 추천 마감 )
- 12월 23일 추천심사 위원회 제 4차 회의
( 26회 후보 당락 결정 )
첨 부
임 원 선 임 규 정
제 1 조(목 적)
본 규정은 성남 중․고등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제 8 조 선거
직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피 선거권 및 총동창회장 추천 심사 위원회)
1. 총동창회장
가. 정관 제 4 조 1항에 해당된 자.
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다. 본회의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했거나, 2년 이상 재임중인 자.
라. 현 총동창회장 기수로부터 후임기수로 순차적으로 수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총동창회장 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한
자. 단, 추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후임 기수가 대신한다.
마. 총동창회장 추천 심사 위원회의 구성
1). 총동창회장을 역임 한 자 및 현 총동창회장
2). 피선거권자의 5개 선임기수 및 10개 후임기수의 동기 회장 혹은 동기회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한다.
3). 현 총동창회장은 심사 위원장을 겸임한다.
사. 총동창회장 추천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규정을 제정한다.
아. 총동창회장 추천 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회부한다.
2. 부회장
가. 정관 제 4 조 1항에 해당된 자.
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다. 동기회에서 1~2명 추천한 자.
라.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감 사
가. 정관 제 4 조 1항에 해당된 자.
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제 3 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약)
1. 당해연도의 제반 연회비 및 의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2. 사무국장은 선거전 제반 연회비 및 의무 분담금의 납부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선거권)
이사는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의 선출
시 선거권이 있는 이사는 기수 별로 1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기는 매년 2
월에 그 변동사항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제 5 조(이사회 정족수)
1. 이사회 정족수는 회칙에 의한다.
2. 이사회 정족수의 결정은 선거 시작전 사무국의 보고로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이사회 개최일까지 도착한 위임장은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 6 조(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이사회에서 실시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이사 1인 1표를 행사한다.
제 7 조(무효표)
1. 소정의 용지를 사용치 아니한 표
2. 입후보자의 성명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표
3. 입후보자 2인 이상을 기명한 표
제 8 조(당 선)
회장의 당선은 출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투표결과 최다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9 조(당선자의 공포)
당선자가 결정되면 임시의장은 그 당선을 선포하고 의사 진행을 당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조(취임승락)
당선이 확정된 회장 당선자는 이사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당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 승낙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당선된 신임 총동창회장의 추천과 각 기에서 추천된
자로 총동창회장이 선임하며, 감사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
임하되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선임 사항은 민법 및 일반사회 규범에 준하
여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위 원 회 운 영 규 정
제 1 조(목 적) 본 규정은 성남 중․고등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15조에 따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므로써 운용에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본회장으로부터 임명받은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자격은 본회 회원증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제 3 조(위원의 선임, 임기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회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 간사와 각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분과위원회 간사와 전문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본회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 4 조(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사업의 추진등 당면 과제에 대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를 부여,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검토토록 한다.
2.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총회 또는
분과 위원장 회의의 심사 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우 본회 이사회에 상정하므로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제 5 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6 조(분과위원회의 구성)
1.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행정사무를 담당할 1인의
간사를 둔다.
2.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별로 당면과제의 연구 및 조사를 위한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둔다.
제 7 조(분과위원회의 기능)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검토
하고 필요 한 경우 관련 분과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해 분과위 총회 결의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 조(직 무)
1. 위원장은 위원 회 총회 및 분과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관장한다.
4.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각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조(회 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총회와 분과위원장 회의로 한다.
2. 위원회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분과위원장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4.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할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분과위원회 총회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결방법)
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1 조(기록의 유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종 회의록, 위원회와 분고위원회의 활동일지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운영세칙등)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동창회장 추천심사 내규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성남 중․고등학교 동창회 회칙의 시행세칙 임원 선임 규
정 제2조 1항에 따를 총동창회장 추천심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용에 효율화를 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의 구성)
1. 본 위원회는 현 총동창회장과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자, 그리고 피선거권자의 5개
선임기수와 10개 후임기수 대표들로 구성한다.
2. 현 동창회장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3. 위원장은 동창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기록을 유지관리하며, 의결권이 없다.
3. 현 동창회장의 후임기수는 현 동창회장 임기만료 4개월 전에 총동창회장 후보를
총동창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4. 후보자는 임기 중 총동창회 운영계획안을 본 위원회 총회 전에 총동창회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은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조(총동창회장 후보의 선임)
1. 본 위원회의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본 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추대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3. 후보자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기수에서 연말까지 후보를 추천받는다.
4. 후보가 확정되면 본 위원회는 정기이사회에 후보를 회부하고 임무를 마감한다.
제 4 조(부칙)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결정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나대신 참석해서 마무리 잘하고,글도 바로올려서,회원들께 즉시 알려줘 고맙소.노고에 감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