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기부담금 정액제서 정률제로 변경 할증기간·대상(주가,차트)도 늘어… 무사고 할인율은 확대[세계일보]2월부터 자동차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등 자동차보험이 확 달라진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간과 대상(주가,차트)도 크게 늘어나 운전자 본인에게 책임을 더 묻게 된다.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책 중 일부를 2월16일 삼성화재(주가,차트)를 시작으로 각 손보사들이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2월21일 현대, 동부, LIG, 메리츠, 흥국(주가,차트), 한화(주가,차트), 롯데, 그린손보, 2월24일 에르고다음, 2월25일 더케이, 2월26일 하이카다이렉트, AXA손보 순이다. 해당 날짜 이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는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이에 따라 정액제였던 자기차량(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이 정률제로 바뀐다. 그동안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했으나 앞으론 손해액의 20%나 30% 부담 중 선택할 수 있다. 30% 부담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다소 싸다.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돼 사고 운전자의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했다.또 교통법규 위반 집계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할증은 같은 해 9월부터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됐다.앞으로 법규 위반 집계기간이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는 후년 9월까지 2년 동안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한 번 하고 내년 2월에 신호위반을 다시 한 번 한 운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료 할증 대상(주가,차트)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주가,차트)이 된다.반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은 확대된다.현재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60%였으나, 무사고 12년 운전자가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무사고 18년 이상일 때 최대 70% 할인이 가능해진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는 무엇보다 사고 책임은 엄하게 묻고 무사고 운전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므로 교통법규 준수와 과잉수리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내달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개선책 |
제 도 |
기존 내용 |
개선책 |
자기부담금 |
손해액과 관계없는 정액제 |
손해액 따라 20% 혹은 30% 중 선택하는 정률제, 단 최저부담금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 최대부담금은 50만원 |
교통법규 위반 집계 기간 |
1년 |
2년 |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
12년 무사고시 최대 60% |
18년 무사고시 최대 70% |
자료:손해보험협회 | [ⓒ 세계일보 & 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