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 0 2 3 .1.1 개정]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약관자료
20051_0_2023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 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2)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4)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사고’라함은
ㄱ.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 동차의 등록번호 와 운전자 또는 소 유자가 확인된 경우 와 영상기록장치 등 으로 다른 자동차와 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자동차란 자동 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 통법에 의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건설기 계관리법에 의한 건 설 기계 및 농업기계 화 촉진법에 의한 농 업기계를 말하며, 피 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ㄴ. 피보험자동차 전부 의 도난으로 인한 손 해, 그러나 피보험자 동차에 장착 또는 장 치되어 있는 일부 부 분품, 부속품, 부속기 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란 쌍방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 사고 를 말합니다.
(*3)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 한 손상
(*4)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 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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