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검찰쪽 주장 그대로, 2심은 이재명 소명에 방점
민들레 언론/김민주 기자
입력 2025.03.27 18:30
수정 2025.03.27 18:4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2심 판결문 비교하니
한성진 판사…이 대표 국감 증언을 두고 '허위사실'
2심 재판부 "국회증언감정법을 두고 보호받아야"
'국토부 성남시 압박한 증거'두고 전혀 다른 판단
2심 재판부는 "대부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완전 뒤집힌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면했던 증거나 증언이 2심 재판부에서는 인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두고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으로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했다'고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런 판단을 '위법'이라고 했다. 1심 선고 판결문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 시장인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먼저 이 대표가 말한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것을 두고 2심 재판부는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성남시는 공공기관 종전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이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 것을 두고 1심과 전혀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선고에서는 "이 대표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을 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위 법에 정한 처벌 이외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아야 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증언 감정법 제9조 제3항에는 '증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증인이 증언이나 진술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검찰의 발언을 그대로 수용했던 한성진 부장판사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국회증언 감정법'에 의거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한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있어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변경 결정을 했다는 것이므로 국토부의 행위일 뿐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니고,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성도 인정될 수 없다"며 "비록 국정감사가 방송되고 있었다고 해도 이 대표가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백현동 부지 발언 역시 후보자 토론회와 동일한 '즉흥성'이 있었다. 그런데도 백현동 부지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검찰의 주장을 뒤엎었다.
1심과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다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채택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26일 국토부 '종전 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서 "이 사건 의무사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압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을 두고 "위 공문은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법 및 혁신 도시법 등에 따라 154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121개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해 성남시 소재 종전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식품 연구원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이 대표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결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백현동 부지 발언 중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부분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2016년 경까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하나는 계획을 공표했으며, 2014년 3월 경 정부 주재로 개최돈 제5차 무투회의에서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민간 매각이 국가정책으로 확정됐다"며 "이에 성남시로서는 성남시 자체 매입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즉, 이 대표가 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외면한 공문을 2심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한 셈이다.
1심 재판부가 판단 과정에서 한쪽의 증언만 지나치게 취사 선택했다는 비판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못들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적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남시 공무원이 말한 '직무유기' '협박' 등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판결문에는 "성남시는 공공기관 종전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한 발언이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이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제 검찰이 반성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제35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2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냐"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뽑겠다"며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무리한 기소에 납득되지 않았던 판결을 했던 1심과 비교해서 지극히 상식적 결과"라며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정적 제거용 정치 기소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먼지 털 듯 수사한 것 자체가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진성진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1심에서 인식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교유행위'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공직선거법은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정치검찰의 폭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배우자 역시 법인카드 10만 4000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토록 정치 기소와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을 남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힘없는 이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구약성경 탈출기,23,2-3)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구약성경,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한쪽을 편들어서는 안 된다. 낮은 자의 말이나 높은 자의 말이나 똑같이 들어 주어라.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구약성경, 신명기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