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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사랑 환경지킴이는 양재천사랑 환경지킴이의 기원은 1995년 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양재천을 되살리고자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양재천 주변환경의 정비나 생태보전을 목적으로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강남서초환경연합이 연계하여 2002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 하천환경의 보존 연 혁
주요활동 내용
특기사항
출처; http://cafe.daum.net/yangjaecheonlove/MZGa/250?q=%C8%AF%B0%E6%BA%B8%C0%FC%B0%FA%20%C0%DA%BF%F8&re=1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약칭:양재천지킴이-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양재천과 탄천을 사랑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하천으로 지켜가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민참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1. 본회는 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2. 본회는 자원봉사를 겸한 환경교실을 둔다 (환경교실 운영은 내규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1. 양재천과 탄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활동. 2. 양재천과 탄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위의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와의 연대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활동.
제5조 (소재) 본회의 소재는 강남의 양재천과 탄천 주변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교육을 받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僞害행위및 사유없이 3개월이상 미활동시 임원회의를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회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본회의 교육 및 모든 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에서 지급하는 범위 내에 준한다. 5. 정회원은 년 30시간이상 봉사할 의무가 있다.
제3장 회의 및 조직
제8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회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9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 중 소집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결산 및 예산. 사업계획의 승인. 4. 운영위원, 자문위원 위촉 5. 임원진이 상정한 안건 및 회원의 요구로 산정된 안건의 의결. 6.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제10조 (월례회의) 본회는 평상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매월 월례회의를 한다.
제11조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긴급한 중대 의결사항이 있을 때,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선출, 의결정족수)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중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또한 모든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승인을 득하여야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13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통괄운영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원진) 본회의 임원진은 회장1인, 부회장1인, 감사1인, 총무1인, 회계1인, 봉사1인, 홍보(인터넷)1인 및 3개 팀장으로 구성된다.
제15조(감사)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1명의 감사를 둔다.
제16조(임기) 본회의 모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운영
제17조 (운영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둔다. 前 회장 및 前 부회장이 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8조(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1. 본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계의 원로 중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현 회원은 제외) 2. 본회 사업과 교육 및 지도와 협조를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 중 약간 명의 자문의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1조 (예산) 본회의 예산은 회장 및 집행부임원진이 편성하여 집행위원회와 환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 5장 보칙
제22조(회칙의 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은 회원1/4이상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구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준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전의 본회의 조직 및 업무는 본회의 회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칙 개정일 : 2013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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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재천사랑 환경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