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공동주택에 부부가 소유자로서 실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는 당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고 본인은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요?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나 사용자에 해당되면 선관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말하며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에서 ‘등’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임대차계약 당사자 아닌 자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관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실제 입주해 거주한다면 입주자등에 해당됩니다. 또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명부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