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010.10.16일 부터 형법이 개정되어 가석방의 요건 등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형법 (교정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가석방 요건
현행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2010.10.16 시행)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현행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 까지로 한다.
개정(2010.10.16 시행)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 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3. 법률상의 감경
현행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시행일 : 2010.10.16]
2010. 10.16일 이후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은 개정된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나무 드림
첫댓글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건가요 가석방은 체크를 했는데.. 징역 또는 금고기간과 법률감경은 못찾겠습니다...
나이스교정학 기본서 325페이지..가석방의 요건 형법 제72조.... 개정전 조문으로 표시되 있네요..
이걸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지...
법률감경은 참고로 올려드린 것이입니다. 제기 이제 문제집 작업도 끝이 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상세하게 추록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협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