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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원유유출사고[原油流出事故]
정의
충청남도 태안군 근처 해상에서 발생하여 서산시 지역까지 영향을 끼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 사건.
개설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여 1만 2000㎘로 추정되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출된 원유는 태안군을 넘어 충청도 해안 전역, 심지어 전라남도와 제주도까지 흘러들어가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2008년 말 정부는 연안과 도서 지역의 해안 방제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한 뒤 피해 지역의 전면 조어 재개를 선언했으나 2011년 현재까지도 오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경과
2007년 12월 7일 태안 인근 바다에서 예인선 2척[삼성 T-5호, 삼호 T-3호]이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 1호를 병렬로 연결하여 항해하던 중 예인 줄 절단으로 부선 삼성 1호와 대산항 입항 대기 중이던 유조선[홍콩 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14만 6868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유조선의 3개 화물창에 파공이 발생하여 원유 1만 2547㎘이 해상에 유출되었다. 대법원은 2009년 4월 선박 충돌 및 이로 인한 기름 누출에 대해 예인선단 측과 유조선 측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에 대한 양측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2007년 12월 7일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구 해양수산부], 방제대책본부[구 해양경찰청], 재난종합상황실[구 행정자치부]을 설치하고, 다음날 곧바로 재난 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환경 민감 해역 보호를 위한 오일펜스 7.7㎞를 가로림만, 학안포, 군소만 등지에 설치하였다. 뒤이어 12월 9일 정부는 사고 유조선의 파공부를 응급 봉쇄한 뒤, 자원 봉사자와 함께 방제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 11일 충청남도 태안 등 6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재해 대책 예비비를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8년 1월 5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유조선의 선주 보험사 간에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는데, 제1차 협력 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민 방제 인건비[97억 원]를 최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국내 피해 보상 사무소를 개소한다는 것 등이었다. 위 계약에 따라 유조선 선주 보험사는 2008년 1월 24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피해 보상 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센터]를 개소하였다. 선주 보험사는 2008년 2월 초 2007년 12월분 피해 주민 방제 인건비 112억 원을 배상하였다. 2008년 2월 21일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에는 삼성중공업 측이 피해 지역 발전 기금으로 1000억 원을 출연할 것을 발표하였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이 정식으로 제정·공포된 것은 2008년 3월 14일이고, 동 시행령이 공포된 것은 같은 해 6월 13일이었다. 정부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6월 19일 제1회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한 뒤 사고 대책과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많은 자원 봉사단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2008년 말 연안 지역과 도서 지역에 대한 기본 방제가 완료되어 피해 지역에서 전면적인 조어가 가능한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하지만 피해 지역에 대한 방제 작업이나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보험사, 혹은 정부 간의 갈등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12월 20일 충돌 사고를 낸 예인선 선장과 해상 크레인 바지선 선장,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26일 사고를 낸 예인선 선장 2명을 구속하여 수사를 본격화하였다. 이후 서산지청은 2008년 1월 21일 ‘기상 악화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유조선과 충돌 사고를 낸 혐의[해양오염방지법 위반]’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사령선 삼성 T-5호의 선장과 부선의 선장을 구속 기소하고 삼호 T-3호의 선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2008년 1월 30일 기름 유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 발생 원인을 유조선 쪽에 떠넘기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민들과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008년 4월 18일,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양측 모두 주의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관련 해양 오염 영향 조사 1차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년 6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 T-5호 예인선장 조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 삼호 T-3호 예인선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인도] 및 항해사 체탄[인도], 유조선 법인인 허베이스피리트컴퍼니, 크레인선인 삼성 1호 선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2008년 6월 29일 검찰과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법원과 검찰과 피고인 측은 책임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9년 4월 23일,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 씨 등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측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는 배가 손상된 정도가 파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이 사건을 결론지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는 태안 주민 등이 삼성중공업의 선박 책임 제한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지역 어장 473개소, 해수욕장 15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전라남도 지역에도 타르가 유입되어 무안, 신안, 영광, 함평, 진도, 해남 등 6개 군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보았다. 서산·태안 주민들과 생태계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2차 피해와 간접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후 피해 주민에게 긴급 생계 안정 자금[1172억 원], 금융·세제[2769억 원] 및 특별 공공 근로 사업[153억 원] 등 5,830억 원이 보상되었으며, 2011년에는 상당 부분 피해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피해 사정조차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피해 보상 청구 건수가 국제 기금 사상 역대 최다인데다가, 2010년 하반기 이후 보상 청구가 집중적으로 몰렸고 증거 서류 부족 및 국제 기금의 복잡한 보상 절차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는 해난 사고에 의한 유류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커다란 재앙이었다. 이로서 바닷가를 생활 터전으로 하는 서산·태안 지역의 어민들과 천연 생태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겼다.
참고문헌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및 주요 경과』(국토해양부, 200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천리포 수목원
미국인으로 1979년에 귀화한 민병갈(1921~2002)이 설립한 수목원이다. 민병갈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으로 미국명은 칼 페리스 밀러(Carl Ferris Miller)이며, 1945년 미군 정보장교로 입국한 뒤 한국에 정착하였다. 1962년 사재를 털어 매입한 천리포 해변의 2ha 부지를 기반으로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식물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장해왔다. 총 62ha의 부지에 본원에 해당하는 밀러가든과 생태교육관, 목련원, 낭새섬, 침엽수원, 종합원, 큰골 등 7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국지적 미기후(微氣候)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식물 종류들을 적절히 배치·관리한다. 보유 수종은 목련류 600여 종, 동백나무 300여 종, 호랑가시나무류 400여 종, 무궁화 300여 종, 단풍나무 200여 종을 비롯하여 1만 5,600여 종이다.
초기에는 국내 자생종을 중심으로 식재하다가 1973년 이후 외국에서 다양한 묘목과 종자를 수집하였으며, 1978년부터 다국간 종자교환 사업인 인덱스 세미넘(Index Seminum)에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저명한 식물원과 수목원, 자연사박물관, 식물재배농장, 식물애호가, 식물 관련 대학들과 잉여종자들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외국 수종을 확보하였다. 1979년 재단법인, 1996년 공익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2000년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았다. 2002년 원장 겸 재단이사장인 민병갈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2009년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받았으며, 2010년 국내 수목원으로는 유일하게 농어촌공사로부터 'R-20(Rural-20) 관광명소'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비공개로 운영해오다가 2009년 3월 1일부터 밀러가든을 일반에 공개한 데 이어 2010년에는 밀러의 사색길과 목련원을 일반에 개방하였다. 입장시간은 하절기(4월~10월)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동절기(11월~3월)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며,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출처:(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천리포해수욕장[千里浦海水浴場]
백사장 면적은 20ha, 길이는 1km, 폭은 200m, 안정수면거리는 150m로,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만리포해수욕장이 있고, 북쪽으로는 백리포(방주골) 해수욕장이 있다. 원래는 고기를 잡던 어막이 많아서 막동이라고 불리던 곳이나 1955년 만리포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이곳에도 피서 인파가 몰려들어 천리포로 불리게 되었다. 개장일은 매년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경사가 6˚로 완만하고 물이 깨끗하며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패류와 해초를 직접 채취할 수 있다. 주변에 2개의 닭섬이 있는데 육지에 붙어 있는 산을 뭍닭섬, 바다에 떠 있는 섬을 섬닭섬이라 하며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한다. 또한 미국인 밀러(한국이름은 민병갈)가 60ha 면적으로 일군 천리포수목원이 인근에 있다. 태안에서 천리포까지 버스가 운행된다.
출처:(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백리포해수욕장
서해안의 절경 중 바닷물이 맑고 모래가 제일 으뜸이다. 해변은 짧은 편으로, 인근 만리포와 천리포와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백리포해수욕장으로 부른다. 만리포처럼 드넓음은 없고, 그렇다고 천리포와 같은 쓸쓸함도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해수욕장이 바로 백리포이다. 해변 양쪽에 절벽이 있는데 괌이나 사이판에서 본 유명한 절벽보다 더 아름답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과 깨끗한 바다, 그리고 고운 모래가 일품인 이곳은 조용한 곳을 찾는 이들을 위한 은밀한 요새같이 숲과 숲 사이에 펼쳐져 있다. 병풍처럼 펼쳐진 주변의 소나무 숲이 아름답다. 인적이 드문 바닷가 해변에는 껍질이 예쁜 꽃 조개가 심심치 않을 정도로 많고, 물에 빠진 바위에는 홍합이 제법 많다. 원하는 만큼 주워 끓여 먹는 맛이 일품이다.
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만리포의 ~ 십리포해수욕장
아름다운 바다를 따라가며 만나는 네 개의 해수욕장
태안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힐 만큼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만리포해수욕장은 해변이 넓고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 수심이 완만하고 수온도 적당해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송림이 있어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 만리포에서 북쪽으로 2㎞ 가면 천리포해수욕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름 그대로 만리포에 비해 해안의 규모가 약간 작지만 두 개의 닭섬을 배경으로 저녁 일몰 풍경이 아름다워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여행객이 끊이지 않는 해수욕장이다. 여기에서 다시 2㎞를 가면 방주골해수욕장이라고도 불리는 백리포해수욕장이 나온다. 양쪽 해안이 송림으로 둘러져 있어 온화한 느낌이 드는 백리포해수욕장은 만리포나 천리포에 비해 규모가 작아 조용한 피서를 즐기려는 가족들이 아껴두고 찾는 곳이다. 위쪽의 의항해수욕장은 십리포해수욕장으로도 불리는데 반짝이는 조약돌이 깔린 둥근 해변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바닷가 마을이다.
출처:(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의항해수욕장[蟻項海水浴場]
백사장 면적은 37.5ha, 길이는 1.5km, 폭은 250m, 수심은 1~2m로, 소원면 면소재지에서 만리포해수욕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다.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백리포·천리포·만리포·어은돌·파도리 해수욕장이 이어진다. 해변의 생김새가 개미의 목처럼 생겼다 해서 의항이라 불리며, 해변은 곡선을 이룬다. 백사장은 가지각색의 조약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바닷물이 깨끗해 가족 피서지로 적합하다. 7~8월에는 해수욕장 방파제 인근에서 놀래기·우럭 등을 낚는 갯바위낚시를 즐길 수 있다. 1980년 개장한 이래 가족 피서지나 청소년들의 캠핑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미개발 관광지다. 주변에 만리포·천리포·백리포 해수욕장과 신두사장·안흥항·안흥성지 등이 있다.
출처:(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024-02-25 작성자 청해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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