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 2006 - 32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동식소화기의 점검은 일반인도 육안검사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계인이 점검장비를 이용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자체 보관(2년간)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2005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에 따라 수동식소화기만을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 등으로 대체하고,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대상 개선
(1) 일반인도 육안검사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계인이 점검장비를 이용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자체 보관(2년간)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임
(2) 수동식소화기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 대상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로 대체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함
(3) 수동식소화기만을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관계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방화관리자 강습수수료를 현실화함
(1) 1급 방화관리자 및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강습교육 : 12만원
(2) 2급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 9만6천원
(3) 위험물안전관리강습교육을 받은 자가 2급 방화관리자강습교육을 받는 경우 : 7만2천원
다.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행정처분 경감기준 구체화
(1)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일 위반사항임에도 처분권자에 따라 행정처분 경감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있음.
(2) 고의?과실이 없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행정처분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시설관리업자 행정처분기준 개선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기준을 미달한 때에는 1차 경고(시정명령)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는 1차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에 영업정지 3월 대신 경고(시정명령)처분을 하도록 함.
(3)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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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 2006 - 31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된 특정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5층 이상인 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그 밖에 과태료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급 방화관리대상물 개선
(1)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의 경우에는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해야 하는 등 소규모 건축주에게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관리할 수 있어 이를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함
(1) 11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2004년 5월 29일 강화 한바 있으나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법 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2)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11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선초래 방지와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숙박시설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선
(1)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이 우려됨.
(2)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경감기준의 구체화
(1) 과태료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일한 처분요건임에도 처분권자에 따라 과태료 경감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있음.
(2) 고의?과실이 없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과태료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과태료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