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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합104 2023. 5. 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김대성(기소), 고형근,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장혁 외 3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억 3,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1은 2014. 4. 25.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토지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의 ‘주식회사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2021. 3. 9.경부터 2022.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주소 2 생략) 소재의 ‘(지구명 생략)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2는 포항시 북구 (주소 3 생략)에서 동거녀 공소외 9 명의의 부동산중개전문업소 ‘(상호명 생략)’ 및 공소외 10 명의의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3은 2021. 3. 9.경부터 2021. 5. 15.경까지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4는 2010. 12. 29.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과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아들로, 피고인 1이 △△부동산의 대표이사에서 내려온 2020. 12. 21. △△부동산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사기
피고인은 2019. 6.말경 포항시 북구 (지번 1 생략) 토지의 공유지분자인 피해자 공소외 4(1065분의 600.73) 주소지로 ‘포항시 북구 (지번 2 생략) 토지 소유자님, 해당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습니까. 가격만 맞으면 매수할 의사가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보냈고, 우편물을 확인한 공소외 4로부터 전화상으로 ‘평당 250만 원을 주면 매매할 의사가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부동산’ 사무실로 방문해서 협의를 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7. 4.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소외 4에게 2005년도 양덕동 토지구획사업에 의한 환지가 종료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면적 108.9평을 거론하면서 ‘등기상으로 지분은 182평(600.73㎡)이 맞지만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면적 73평을 제외하면 최종 환지받은 토지는 108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번 1 생략) 토지는 이미 2011. 8.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가 종료되었기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당 240만 원으로 하여 108평을 곱한 금액인 2억 6,12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팔아주기로 하는 ‘토지매매위임장 및 위임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낮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속아 여전히 73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108.9평을 평당 320만 원을 줄 것이니 3억 4,880만 원에 계약하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재차 거짓말을 한 뒤, 2019. 11. 23.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번 1 생략) 토지 1065㎡ 중 피해자의 지분(1065분의 600.73) 전체를 매매 목적물로 하면서도, 평당 320만 원으로 하여 108평을 곱한 금액인 3억 4,88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5. 계약금 5,000만 원, 2020. 1. 3. 잔금 2억 9,880만 원을 공소외 4의 계좌로 송금하여, 매매대금으로 계산한 108평의 지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73평 상당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지분 전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73평 상당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산정에서 제외된 시가 2억 3,360만 원(= 320만 원 X 73평) 상당의 73평 지분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동범행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는 2021. 3.경 피고인 1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조합의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2021. 4. 19. 토지평가협의회의를 통해 90블럭 1롯트 8,62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함)를 포함하여 32개 체비지를 공개추첨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체비지 중개를 한 중개인에게 매각대금의 0.5%를 중개료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는 2021. 4. 26. 이 사건 체비지를 163억 원에 매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체비지를 공개추첨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되, 합필대상 토지·민원관련 환지이동 대상토지·사업수행을 위해 특별히 우선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의 경우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공고하고 포항지역 부동산 업자들에게 체비지 매각 사실을 홍보하며 매수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지구명 생략)지구 체비지 매각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2는 2021. 4. 중순경 (회사명 1 생략)을 운영하는 피고인 4에게 전화하여 "(지구명 생략)지구에 좋은 체비지가 있으니 소개비로 1억 원을 주면 공개추첨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4는 피고인 2로부터 체비지 위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전송받아 사업성 평가를 한 후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21. 4. 말경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감사인 피고인 3에게 피고인 4가 이 사건 체비지를 수의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피고인 4는 수의계약 대가로 1억 원을 준다고 하는데 자신도 수수료로 1억 원을 챙겨야 하고, 중간에서 소개해 준 사람에게 1억 원을 줘야 하니, (지구명 생략)지구 조합에서 3억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피고인 4에게 전달하고, 3억 원을 받게 되면 피고인 2가 2억 원,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나머지 1억 원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피고인 1에게 다시 전달하여 피고인 1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4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21. 4. 28.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조합장이 수의계약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통화한 후,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피고인 4에게 전송하였고, 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확인한 피고인 4는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회사명 1 생략) 등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 8,000만 원 등으로 현금 3억 원을 마련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2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4가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4와 이 사건 체비지를 수의계약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3. 오전 11시경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피고인 4가 현금 3억 원을 준비해 왔으니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하여 16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4는 준비해 온 현금 3억 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4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가지기로 한 1억 원 중 5,500만 원을 피고인 1의 아들인 공소외 3에게 가져다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을 피고인 3이 가지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기존의 사전 모의 및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4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피고인 2는 2억 원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 3은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소외 3에게 피고인 1의 몫 5,500만 원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3은 4,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 취급하는 이 사건 체비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4에게 수의계약으로 매매하는 대가로 피고인 4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4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장인 피고인 1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3억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2가 소개한 피고인 4와의 사건 체비지를 수의계약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하여 피고인 4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면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 피고인 2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8,150만 원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2는 이후 2021. 5. 24.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공소외 9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8,1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그중 7,500만 원을 (회사명 2 생략)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3,000만 원 수표 1매와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뒤, 2021. 5. 25. 14:3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3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준비한 3,600만 원을 공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 취급하는 이 사건 체비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소개한 피고인 4에게 수의계약으로 매매하는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2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장인 피고인 1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3,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4의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3, 공소외 4,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1. 공소외 4의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3의 자술서(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구명 생략)지구도시개발조합),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명 생략)지구 내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승인), 수사업무협조의뢰((지구명 생략)지구 사업 관련자료),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지구명 생략)지구 사업관련 자료), 환지예정지 확인(증명원), (지구명 생략)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도, 부동산(체비지) 매매계약서, 체비지 사용승인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명 생략)지구 내 체비지를 매수한 법인 등 확인), (지구명 생략)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 수사보고서(피고인 2와 피고인 3 간의 녹취된 대화 내용확인) 사본, 피고인 2와 피고인 3 간의 녹취된 녹음파일 목록(2개), 2021. 4. 28. 21:12:10 피고인 2-피고인 3 녹취된 대화내용 확인, 2021. 4. 28. 22:02:20 피고인 2-피고인 3 녹취된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 2와 피고인 4 간의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메시지 내용 확인) 사본, 피고인 2와 피고인 4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메시지 목록, (지구명 생략)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도, 환지예정지 확인(증명)원, 5만원권 현금 돈다발 사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메시지), 수사보고서(아주산업건설과 피코디앤씨 등의 법인자금으로 현금 마련한 정황), 메시지시각화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현금 3억 원을 제공 직전의 모든 상황), 사업컨설팅용역계약서(사본), 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4, 피의자 피고인 1 관련 법인 및 관계), 수사보고서(피고인 2는 중개수수료 중 3,600만원을 공소외 3에게 지급하였다고 시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3억원을 전달한 시점), 열차표 사진, 수사보고서(뇌물수수당일 피고인 3의 타임라인 확인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뇌물로 공여된 3억원 관련 피의자 진술 및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1이 수수한 3,600만원 관련 수사), 수사보고(체비지 공개매각 입찰공고 기간 중 수의계약 체결), 관련 기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4 제출 체비지 매매계약서 첨부), 계약서 등, 수사보고(조합 제출 매매계약서 첨부), 계약서 등, 수사보고(△△부동산공소외 3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3 타임라인 및 네이버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4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3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법 제70조 제1항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4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수수한 뇌물 합계 9,100만 원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피고인 2가 수수한 뇌물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피고인 3이 수수한 뇌물 합계 4,500만 원을 각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판단 (피고인 1)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소유지분 전체를 매매대금 3억 4,880만 원에 매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에게 평수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① 피해자는 2019. 6.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지번 1 생략)토지 소유자님, 해당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습니까. 가격만 맞으면 매도할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받고, 피고인에게 ‘등기상 181평이고 평당 250만 원으로 가격을 쳐주면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2019. 7. 4.경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토지가 등기상으로는 181평이지만 매매할 경우 최종 환지받을 토지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빼면 108평이다’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261,300,000원에 팔아주되 그 이상 가격을 받으면 그 돈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내용의 ‘토지매매위임장’, ‘토지매매위임각서’를 작성하였다.
② 그러나 위 토지는 환지가 완료되어 181평으로 확정되었고, 추가로 토지가 축소될 사정이 없었으며, 이를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가 이후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하나 2019. 10.경 □□유치원 설립 예정부지로 확정되면서 별도로 도로개설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181평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피고인이 위 토지가 □□유치원 설립 예정부지라는 점을 알고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말 자체로도 도로개설이 필요 없게 되어 181평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기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이후 집에 돌아와서 108평으로 계산된 매매대금이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낮아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후 2019. 10. 초·중순경 피고인이 다시 전화가 와서 ‘총 108.9평을 평당 320만 원으로 쳐서 3억 4,880만 원에 계약을 하자’라고 하여 3억 4,88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평당가격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중 73평은 전체토지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매매대상 토지가 181평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3억 4,88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 2의 뇌물공여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1) 피고인 1
①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피고인 4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3으로부터 아들 공소외 3이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은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 피고인 2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3이 경산에 있는 매수희망자와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해 중개를 진행을 하였는데 그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함에 따라 부동산중개 업계의 관행으로 피고인 2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공소외 3에게 나눠준 것일 뿐이다.
2) 피고인 2
①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이 피고인 4와 사이의 공동주택사업 인허가 신청, PF 금융대출, 시공사 선정, 분양업무, 준공 등의 비용인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일 뿐, 수의계약 대가의 뇌물이 아니다. 피고인 3이 받은 1억 원은 피고인 3이 ○○레미콘 부지 매입과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3과 함께 뇌물죄의 공범으로 의율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1억 원에 한정될 뿐이고, 2억 원은 조합과 관련 없는 돈이다.
③ 피고인은 △△부동산의 대표인 공소외 3이 피고인 1의 아들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3이 이 사건 체비지를 먼저 다른 업체에 중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고인 4를 조합에 소개하게 되면서 그 중개를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조로 부동산업계의 관행상 받은 중개수수료를 나눠준 것일 뿐이다.
3) 피고인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체비지의 수의계약 체결 전 상황
①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는 2021. 3.경 조합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 조합의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2021. 4. 19. 토지평가협의회를 통해 이 사건 체비지인 90블럭 1롯트 8,624㎡를 포함하여 32개 체비지를 공개추첨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체비지 중개를 한 중개인에게 매각대금의 0.5%를 중개료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② 이후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는 2021. 4. 26. 이 사건 체비지를 163억 원에 매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체비지를 공개추첨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되, 합필대상 토지·민원 관련 환지이동 대상토지·사업수행을 위해 특별히 우선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의 경우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공고하고 포항지역 부동산 업자들에게 체비지 매각 사실을 홍보하였다.
③ 이 사건 체비지 매각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4가 운영하는 회사와 중개하고 싶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3은 그 내용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1은 경산에 있는 업체와 진행중이고,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기다려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④ 경산에 있는 업체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은 피고인 2가 소개한 (회사명 1 생략)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4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⑤ 피고인 2는 (회사명 1 생략)과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이 이 사건 체비지를 수의계약하는 조건에 관해 피고인 3과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총 3억 원 정도를 용역비로 받고, 그중 1억 원은 조합이, 1억 원은 피고인 2가,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4를 주선해준 사람이 가지고 가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자 피고인 1이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연락하여 조합장이 승낙한 사실을 전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피고인 4에게 조합에서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전달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고인 3과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피고인 4에게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체비지의 수의계약 체결 당일 상황
① 수의계약 당일 피고인 4는 현금 3억 원(전부 5만 원권)을 가방에 넣어 포항역까지 KTX를 타고 왔고, 피고인 2는 자기 차를 운전하여 포항역으로 가서 피고인 4를 데리고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로 갔고,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모여서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피고인들, 피고인 4는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 2는 피고인 4를 차에 태워 피고인 4를 데려다주는 길에 차에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4를 데려다 준 후 다시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사무실로 와서 피고인 3을 만났고, 피고인 3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모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진술
(1) 피고인 3
①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은 2021. 4. 26.경 이 사건 체비지를 비롯하여 32개 체비지를 공개추첨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공고(매각공고기간 2021. 4. 26.부터 2021. 5. 8.까지)를 하였는데, 2021. 4.말경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자신이 잘 아는 피고인 4에게 매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전화를 받았고 조합장인 피고인 1에게 자신이 피고인 2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② 피고인 1은 경산에 있는 업체와 2021. 4. 30.까지 계약하기로 했고, 경산의 업체는 용역수수료로 4억 5,000만 원을 이야기한 상황이므로 2021. 4. 30.까지 계약이 안되면 피고인 2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하였는데, 경산에 있는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후 피고인 2에게 연락하여 괜찮은 회사인 것 같으니 진행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조합측에 수고비 1억 원을 준다고 제안했고, 1억 원은 피고인 2의 몫이고, 1억은 서울의 이사에게 준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위 내용을 전하였고, 피고인 1은 ‘됐다,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였다.
③ 2021. 5. 3. (지구명 생략)지구조합과 (회사명 1 생략)은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2, 피고인 4가 먼저 가고, 피고인, 피고인 1은 늦게 나와서 걸어갈 때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조합 측 몫 1억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 1이 ‘1억 원 중 5,500만 원은 본인(피고인 1)이 가지고 4,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피고인이 하고, 500만 원은 경비 쓴 부분으로 정리하고, 조합에서 나오는 0.5% 수수료가 8,150만 원 정도 되는데 부가세와 각종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 2, 피고인 1이 1/2씩 나누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1은 자신이 좀 더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조합 이사들과 일부 대의원들에게 인사를 해야하고, □□유치원 문제로 언론에서 계속 기사화 되니까 기자들도 관리해야 해야하니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④ 피고인 1은 아들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갖다주면 받아놓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를 다음 일정지까지 차로 태워준 후 다시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 1층으로 와 피고인을 1층에서 만났고,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조합의 1억 원은 피고인 1이 5,500만 원을 가져가고, 내가 4,00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조합 기타 경비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무실로 가면서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사무실 옆 공터로 오라고 하였고, △△부동산 옆 공터로 가니 공소외 3이 나와 있었다.
⑤ △△부동산 사무실 옆 공터에 도착한 후 피고인 2가 주는 500만 원짜리 11개 다발을 컵라면 박스에 담아 공소외 3 차의 조수석에 타서 공소외 3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시 세어서 확인시키고 건네주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했고,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전화하였다.
⑥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차를 타고 포항시 북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2 차의 뒷좌석에 있던 4,500만 원을 신문지로 말아서 집에 갖다두고 다시 집을 나와서 피고인 2의 차를 타고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로 갔다.
⑦ 피고인은 2021. 4.경 피고인 2에게 조합에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절반을 △△부동산공소외 3에게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21. 5. 15.경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감사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공소외 3이 전화와서 3,600만 원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그때 알게 되었다.
(2) 피고인 2
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지구명 생략)지구조합과 (회사명 1 생략) 사이의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시 이 사건 체비지와 인접한 ○○레미콘 소유 필지를 조합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매입이 될 경우 (회사명 1 생략)에서 조합측에 운영비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회사명 1 생략)에서 ○○레미콘 소유 필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회사명 1 생략)에서 조합측에 운영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 4로부터 (지구명 생략)지구 체비지를 소개한 대가와 장성동 소재 테라스 하우스 부지 소개, 컨설팅 비용 및 분양참여 조건으로 2억 4,000만 원 상당을 받았을 뿐이고, 먼저 피고인 4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에게 직접 지급한 3,6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받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수수료가 입금되었으니까 공동 중개한 부분에 대한 몫을 달라’는 말을 듣고 관례적으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후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심문과정에서 ‘2020. 5. 3. 이 사건 체비지 계약 당일 (회사명 1 생략) 대표인 피고인 4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 성사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감사인 피고인 3의 ○○레미콘 소유의 토지 매매계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합계 3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건넨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공소외 3에게 지급한 3,600만 원에 관하여는 공소외 3이 이 사건 체비지 매각 정보를 제공하고 공소외 3이 진행 중인 중개를 포기하여 보상금 조로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준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구명 생략)지구 조합의 감사인 피고인 3이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최소 3억 원 정도의 조합의 운영비를 요구하였고, 이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4는 1억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자세한 이야기는 계약할 때 하자고 하여, 피고인 4가 2021. 5. 3. 오전 11시경 KTX를 타고 혼자 왔고, 당시 피고인이 타는 차량으로 피고인 4를 태우러 갔는데 피고인 4는 어깨에 매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있었다.
④ 피고인은 피고인 4를 태워서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로 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사업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업승인이 완료되면 조합 운영비를 드리겠다고 했고, ○○레미콘 부지 매입을 꼭 해야된다며 부탁하였다. 계약 후 피고인 4가 포항시 양덕동에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로 함께 이동하였는데, 그때 3억 원을 피고인 4로부터 받았다. 피고인 4는 2억 원은 피고인의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레미콘 매입비용으로 피고인 3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포항시 장성동 소재 피고인 3의 집 앞에서 만나 ○○레미콘 부지 매입 비용이라며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4
① 2020. 하반기 포항 ☆☆지구 모델하우스 공사 수주를 받으며 포항에서 처음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 2를 알게 되었는데, 2021. 4.경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소개받았고, 인접토지 매수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2021. 4. 26. 이 사건 체비지에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을 위한 인·허가가 가능한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매수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고, 모두 가능하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 2는 2021. 4. 28. 피고인에게 피고인 3과 피고인 2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메시지로 보내며 3억 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측의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전달하게 될 돈을 피고인 2와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측 관계자들이 나누어 쓸 것이라고 짐작하였으나 조합측 관계자가 3억 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이 사건 체비지와 무관하게 컨설팅 대금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소개비로 주었다고 진술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3억 원을 이 사건 체비지 매수를 위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④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마치고 피고인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총 4명은 조합사무실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백반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 2에게 양덕동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피고인 2의 차를 타고 양덕동에서 지인을 만났다.
⑤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백팩에서 현금 3억 원을 꺼내서 피고인 2에게 주니까 피고인 2는 뒷좌석에 있는 종이박스에 옮겨 담으면서 현금 3억 원이 맞는지 확인했다.
⑥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소개로 2022. 6. 30. 장성동 토지를 4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인 2는 이 사건 장성동 토지의 소개비로 3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체비지 매수 당시 3억 원 외에도 4천만 원을 추가로 챙겨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2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포항 신축사업 사업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억 4,000만 원을 주게 되었다.
나) 피고인 3의 타임라인 분석(기록 1190쪽 이하)
2021. 5. 3. 오전 07:30경피고인 3의 주거지2021. 5. 3. 오전 09:49경 ~ 오후 1:50경(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2021. 5. 3. 오후 1:50경(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을 출발하여 △△부동산 경유2021. 5. 3. 오후 3:17~3:25경피고인 3의 주거지2021. 5. 3. 오후 3:25~3:44경피고인 3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지구명 생략)지구조합 사무실 도착
다) 피고인 3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인 3의 진술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각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수의계약의 대가로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체비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처음에 공개추첨입찰방식으로 매각을 하려고 공고를 하였다가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매각대상에 삼으면서 피고인 4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공개추첨입찰방식에서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4가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더라도 매매가격이 정해져 있는 이상 조합으로서는 당초 공고한 대로 공개추첨입찰방식으로 진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공고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임(매각공고상 필요한 경우 우선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도 않았다)에도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없는 점, 이와 같이 절차를 변경하는 것에 피고인 3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 3의 역할에 조합장인 피고인 1과의 협의나 결정이 없었다면 당초의 공개추첨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방법이 변경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3의 진술대로 피고인 3은 이 사건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 및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3은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고 출석하여 소극적인 진술로 일관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시받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 3의 휴대전화의 타임라인 기록 또한 피고인 3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했던 당시의 정황, 그 보고에 대한 피고인 1의 반응 및 답변에 관한 진술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4) 피고인 2, 피고인 4의 진술 또한 피고인 3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게 3,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위 3억 원 중 일부 금원이 조합장인 피고인 1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알았다.
5)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소사실의 범행을 모의하거나 교부받은 범행수익을 나눌 정도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 3과는 2005년경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사건에 관련되어 함께 수사를 받을 당시 상호 책임을 전가한 일이 있어,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조합의 내밀한 사정들을 상의하고 결정할 정도로 신뢰하는 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05년경 피고인 1, 피고인 3이 함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1, 피고인 3이 함께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② 오히려 피고인 1은 조합장, 피고인 3은 감사로서 서로 협조하여 조합의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관계라 볼 사정이 충분하며, ③ 피고인 1은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아들인 공소외 3을 통하여 △△부동산을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피고인 1이나 공소외 3이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할 업체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3으로서도 피고인 1과 협의한 후에야 이 사건 체비지를 (회사명 1 생략)에 매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종적인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에 관한 것은 조합장인 피고인 1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의 전반적인 과정 및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에 대해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상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3은 당초 범죄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1에 관하여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입장을 변경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05년경 부동산중개업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볼 증거도 없거니와, 설령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3이 이 부분 뇌물수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1의 관여 정도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1은 타임라인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동선의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위치상 외부출입로는 외길 도로여서 공소외 3의 사무실인 △△부동산을 반드시 지나도록 되어 있는 사정들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3의 타임라인이 조작될 가능성은 없고, 앞서 든 증거를 보면 피고인 3, 피고인 2가 △△부동산을 지나가는 것 뿐 아니라 상당시간 머무른 것이 드러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3) 뇌물성(대가관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1은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위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4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와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4는 피고인 2에게 교부한 3억 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 3과 피고인 2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메시지로 받고 3억 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들었고 실제로 조합측이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에게 교부된 3억 원은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대가일 뿐 금액별로 용도가 구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조합장인 피고인 1과 감사이던 피고인 3이 피고인 4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 1, 피고인 3이 돈을 각자 나눠 가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의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받은 3억 원은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임원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뇌물공여죄에 관한 판단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아들이며 피고인 1과 함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점, 공소외 3이 이 사건 체비지를 먼저 다른 업체에 중개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회사명 1 생략)에 매도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공소외 3의 중개행위가 없어 굳이 다른 중개인인 공소외 3에게까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공소외 3이 피고인 1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고인 2가 조합에서 지급되는 중개비를 피고인 1에게 지급하는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3,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3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 직접적으로 통화하며 피고인 1과 협의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4가 지급한 3억 원 중 4,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인 3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까지 하였는바, 단순히 피고인 1의 지시에만 따른 행위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금품이 지급되기 전 및 지급된 이후의 과정 당시 현장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3은 피고인 2,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4로부터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 취급하는 이 사건 체비지 매매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매매하는 대가로 3억 원을 공동으로 교부받는다는 것에 의사가 합치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이하 및 벌금 3억3,600만 원 ~ 8억 4,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합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됨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피고인 3, 피고인 2와 함께 이 사건 체비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4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또 중개수수료를 빙자하여 피고인 2로부터 3,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공소외 4에게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있다고 속여 해당 면적에 상당한 2억 3,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뇌물범행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조합원들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무겁다. 또한 사기범행의 경우 정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들의 태양, 수법,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한편 피고인은 개별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비하여 그 가벌성이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고령의 나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7년6개월 이하 및 벌금 3억 원 ~ 7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합 내부 정보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고 이후 피고인 4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3, 피고인 1에게 순차로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1에게 3,6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이하 및 벌금 1억 5천만 원 ~ 3억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합의 감사임에도, 피고인 2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뇌물범죄를 논의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가담하였으며, 45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체비지를 수의계약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측에 3억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정해진 매매가격대로 이 사건 체비지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과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5는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포항시 북구 (주소 5 생략) 소재의 포항교육지원청 (직위명 생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 9. 1.부터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31. 퇴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6은 2019. 1.부터 2020. 12.까지 포항교육지원청 (담당업무 1 생략)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7은 2018. 7.부터 2019. 12.까지 포항교육지원청 (담당업무 2 생략)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8. 4. 2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방안에 따라 포항교육지원청 등 각 교육지원청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포항교육지원청 ◎◎과 소속의 공소외 6과 공소외 7은 2019. 3. 28.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시 북구 (지번 3 생략) 부지(LH 소유)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검토(안)을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양덕동 일대의 유치원 부지를 계속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포항교육지원청 (직위 생략)공소외 5는 2019. 6.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찾아가 포항교육지원청의 미공개 비밀정보인 유치원설립계획을 알려주면서 유치원 부지를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유치원 부지를 구해주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부지로 선정하기로 피고인과 모의한 뒤, 담당자인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유치원 부지를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14:00경 포항시 북구 (지번 1 생략)에서 공소외 6과 공소외 7을 만나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 "총 5필지의 소유자가 6명인데 그 지주들이 나를 통해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청의 매입단계에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공소외 6은 "이곳에 공립유치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지주들의 마음이 바뀌어 땅값을 높일 수 있어 추후에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이전까지는 서로 비밀로 하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포항시 북구 (지번 1 생략) 등 5필지를 확보하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단설유치원 부지로 선정하여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원 부지 선정의 결재권자인 포항교육지원청 (직위 생략)공소외 5 및 담당자인 공소외 6, 공소외 7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뒤, 2019. 6. 말경 (지번 1 생략) 토지의 공유지분자인 공소외 4(1065분의 600.73)에게 매도의사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지번 4 생략) 소유주인 공소외 11과 (지번 5 생략) 소유자 공소외 12에게 매도의사를 타진하도록 지시하여 공소외 3은 공소외 11에게는 "우리가 움직여서 교육청이 (지번 4 생략) 일대 토지를 무조건 매입하도록 하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2020. 3.까지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매입할 것이다."라며 매도의사를 타진하고, 공소외 12에게는 "(지번 5 생략) 일대가 유치원 부지로 선정될 것 같은데 팔 의사가 있느냐, 교육청에서 넉넉하게 2020. 3. 30.까지 위임장을 받아 두라고 했다, 교육청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를 추진하였다.
한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19. 7. 3. 기존의 포항시 북구 (지번 3 생략) 부지(LH소유)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검토(안)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확보 중에 있던 (지번 1 생략) 등 5필지를 단설유치원 부지 1순위로 선정하는 가칭 ‘□□유치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같은 교육청의 비공개 내부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정보를 취득한 이후, 2019. 7. 4.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번 1 생략) 공유지분자인 공소외 4와 2억 6,1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주기로 토지매매 위임장 및 위임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0. (지번 5 생략) 소유자 공소외 12, 같은달 12. (지번 4 생략) 소유자 공소외 11(명의자 공소외 13의 남편), 같은달 13. (지번 6 생략) 소유자 공소외 14 등으로부터 토지매매위임장 및 위임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번 1 생략) 공유지분자인 공소외 8(1065분의 464.27)과는 피고인이 2005년경 공소외 8에게 공유 지분 매수를 직접 중개한 뒤 2016년경 매도의뢰를 받은 상태였으며, 2019. 10. 초순경 공소외 8에게도 연락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8의 지분도 매수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지번 1 생략) 등 총 5필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알리고, 포항교육지원청 (직위 생략)인 공소외 5는 2019. 10. 15. (지번 1 생략) 등 5필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3.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4의 공유지분을 3억 4,88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4.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8의 공유지분을 3억 3,04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1. 3. 공소외 8과는 매매대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한 뒤, 같은 날 공소외 4와 공소외 8에게 약정한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합계 7억 1,880만 원에 (지번 1 생략)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명의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와 같이 취득한 (지번 1 생략) 토지를 2020. 2. 10. 포항교육지원청에 10억 8,280만 원에 매도하여 3억 6,4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공소외 5 등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포항교육지원청은 2018. 10. 25. 확정 발표된 당·정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2019.경부터 계속된 주민들의 청원 및 지역 국회의원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등에 따라 포항시 북구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공소외 6과 공소외 7은 포항교육지원청 ◎◎과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3. 28.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검토안을 수립하였는데 제1안으로 포항시 북구 (지번 3 생략), 제2안으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유치원 부지, 제3안으로 구 ◁◁초 부지를 선정하고, 당시 (직위 생략)이었던 공소외 5의 수기 결재까지 받았지만, 제1안은 장차 초등학교가 추가로 개설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고, 학교용지의 해제가 되지 않은 이상 유치원부지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부지로 필요한 부분 이상의 토지이어서 분할매수의 가능성과 매입비용의 증가 등에 문제가 있는 토지이었다. 제2안은 주변의 다른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예상되어 형식상으로만 검토 안에 넣어 두었고, 제3안은 국유지라서 지방자치단체인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사실상 유치원부지로 선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포항교육지원청은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유치원부지로 적합한 토지를 찾지는 못한 상태였다.
나. 공소외 6, 공소외 7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았으나, 마땅한 설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던 차에, 포항교육지원청 (직위 생략)이던 공소외 5는 2019. 6.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공립유치원을 건립해야 하는데 유치원 부지로 사용할 1,000평 이상 부지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토지를 소개하면서 ‘한 곳은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고 평수가 너무 크다’라고 하며, ‘다른 곳은 위치가 좋고 내가 토지 매입을 주선할 수 있는 토지’라며 여러 개의 토지를 추천하였다.
다. 이후 공소외 5는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피고인이 유치원 부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나 피고인을 만나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라고 하였고,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19. 6. 26. 오전경 피고인을 포항시 북구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지번 7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서 위치나 접근성이 좋고 지주 6명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입과정이 용이하다, 땅값은 약 400만 원 가량 한다, 유치원 설립에 대한 정보가 세어 나가면 땅 값이 오를 수 있으니 당분간 비밀에 부쳐 서로 보안을 유지하자’라고 말하였다.
라.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19. 6. 27. 위 (지번 7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 부지를 보고 온 이후에 위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적합다고 판단한 후, 당시 포항교육지원청 과장, 국장, 교육장에게 보고한 다음, 교육장으로부터 그 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추진하라는 취지의 구두지시를 받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19. 7. 3.경 포항교육지원청 내부적으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예정부지로 1안(포항대학교 인근 (지번 1 생략) 일원), 2안(구 ◁◁초등학교 부지 (지번 8 생략)), 3안(♤♤경찰서 이전부지 (지번 9 생략))로 기재하면서 "설립을 위한 매입협의가 가능하고, 부지매입 비용과 부지면적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1안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세부일정으로, 2019. 7.경 ① 가칭 □□유치원 설립계획서(안)을 수립하고, ② 경상북도교육청에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서를 제출(재정투자심사 의뢰서)하여, 2019. 8.경 ③ 경상북도교육청의 자치재정투자심사를 거치고, 2019. 9.경 ④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⑤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⑥ 2020년 본예산으로 공립단설유치원설립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2019. 12.경 ⑦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확정한다는 등의 일정을 수립하였다.
마. 이에 따라 포항교육지원청은 2019. 7. 15.경 (가칭)□□유치원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그 예정부지를 이 사건 (지번 1 생략) 외 4필지(포항대학교 부근, 1안이다)로 확정한 후 경상북도교육청의 자체재정투자심사,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유치원 설립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9. 10. 15.경 이 사건 (지번 1 생략) 일원에 □□유치원이 설립계획을 고시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설정 고시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1은 2019. 6. 하순경부터 직접 또는 아들인 공소외 3을 통하여 (지번 7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 소유자들에게 ‘각 토지가 교육청 유치원 부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지주들의 매도의사만 확인되면 유치원 부지로 선정될 것이 확실한데, 매도의사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지번 7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5 생략)토지의 소유자들과 그 무렵 평당 매도 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은 △△부동산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각서, 토지매매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사. 이 사건 (지번 1 생략)은 공소외 4, 공소외 8의 공유이었는데 피고인은 2019. 7. 4.경 공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지번 1 생략) 중 공소외 4 지분을 2억 6,136만 원 이상으로 매도해 주기로 토지매매위임장 및 토지매매위임각서를 받았으나, 이후 가격이 낮다고 생각한 공소외 4가 위 토지매매위임장과 토지매매위임각서를 해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3. 공소외 4와 공소외 4의 공유지분을 3억 4,88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2019. 11. 24.에 공소외 8과 공소외 8의 공유지분을 3억 3,04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1. 3. 공소외 8과는 매매대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뒤 2020. 1. 3. 공소외 8과 공소외 4에게 토지 매매대금 합계 7억 1,88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 △△부동산은 2020. 2. 10. 포항교육지원청에 위 토지를 10억 8,28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지번 7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에는 공립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3. 공직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인지 여부
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해당조항(제7조의2, 제86조 제1항)이 삭제되기 전의 법률, 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패방지법위반의 죄는 공직자가 범하는 신분범이다.
나. 포항교육지원청 소속 공직자들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이 앞서 본 바와 □□유치원 부지를 알아보던 중 피고인에게 □□유치원의 설립계획 및 예정부지를 의도치 않게 알려주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예정부지 중 일부인 (지번 1 생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직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도 공직자들과 공동하여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유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수 없어, 공소외 5 등 공직자들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수가 가능한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2) 이에 포항시 북구에 있는 토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협조를 받아 유치원부지를 찾게 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과정에서 공소외 5 등 공직자들은 피고인이 해당 부지를 직접 매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소개한 (지번 7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 일대는 몇 년간 거래가 되지 않던 토지였고, 토지소유자들이 전원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지번 1 생략)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포항시교육청에 토지를 매도하도록 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지번 1 생략)에 대하여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이 토지를 취득하여 포항시교육청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당초 공소외 4로부터 토지매매위임을 받았다가 공소외 4가 변심하여 토지매매위임을 해지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토지를 매도해 주기로 약속한 것과 포항시교육청에 유치원부지를 구해주기로 한 사정 하에 이 사건 (지번 1 생략)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지번 1 생략)을 매수한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3억 6,4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많은 시세차익을 얻게 된 원인은 앞서 사기범행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외 4에 대한 73평 부분 약 2억 3,36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과 감정평가상 평가가액이 매수가격보다 다소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더구나 유치원설립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부패방지법상의 비밀이라 보기 어려운바, 유치원설립계획이 구체화되고 예정부지까지 확정될 무렵인 2019. 7.경부터 설립계획이 외부에 고시되어 공표된 2019. 10. 15.까지의 유치원설립계획이 비로소 부패방지법상의 비밀이라 볼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지번 1 생략)을 매수한 때는 2019. 10. 15.이 지난 때이므로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5) 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7, 공소외 6의 수사기관의 진술 및 이 법정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공소외 5, 공소외 7, 공소외 6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유치원부지로 적합한 토지를 교육청에 중개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위 소개하는 토지를 직접 매수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유치원 부지 선정 이후 토지매입과정은 교육청의 재산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동산 명의로 (지번 1 생략)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실제로 공소외 6, 공소외 7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제안한 이후에도 공소외 6, 공소외 7과는 별다른 친분이나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5는 피고인과 기존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7)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 설립 정보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소개한 (지번 1 생략) 일대에 유치원 설립이 추진되고 2019. 10. 15. 구체적으로 고시가 되자 위 (지번 1 생략) 일대 토지 중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지번 1 생략) 토지가 유치원 설립부지에 어떻게든 필요할 것이며 본인이 매수하면 포항시교육청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지번 1 생략)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정보에 편승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교육청에 되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사전에 공직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하여 비밀을 알려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번 1 생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도 공직자들과 공동하여 (지번 1 생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피의자신분으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것으로 보이나, 부패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나소라 김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