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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08월 05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이며 이는 2019년 대비 인상률 2.87%, 240원 증가 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의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며,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최저임금 현장 안정화 및 사업장별 최저임금을 준수율이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저시급/최저월급)|작성자 노무법인 두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