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 2009 -95호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서 천 군 수 ꃡ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귀농인 신고 :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신고대상은 타 지역에서 2명 이상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서 신고 당시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자(안 제3조)
○ 귀농인 지원 : 전원마을택지 우선분양, 빈집 정보제공, 주택개량 융자,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임대․휴경 농지 등 알선,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등(안 제4조)
○ 귀농인 상담실 설치․운영 : 군청 친환경농림과, 읍․면사무소에 상시 설치 귀농인을 위한 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안 제5, 6조)
○ 귀농인 유치위원회 설치 : 귀농인에 관한 중요 계획수립, 귀농인 자격심의 (안 제7, 8, 9, 10조)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외에 사용금지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안 제11, 12조)
3. 입법예고기간: 2009. 1. 29 ~ 2. 18.(20일간)
4. 의견제출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친환경농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친환경농림과(전화041-950-4102)로 문의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번지 서천군청 친환경농림과
- 전화번호: 041)950-4102, 팩스 : 041)950-4454
서천군 조례 제 호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귀농인 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3.“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경영을 말한다.
4.“귀농인”이란 타 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귀농인 신고)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귀농인 신고 대상은 타 지역에서 2명 이상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③귀농인은 신고 당시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4조(귀농인 지원) ⓛ군수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원마을 택지 우선분양
2. 빈집 정보제공
3. 주택개량 융자지원
4.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5.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6.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7.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제5조(귀농인 상담실의 설치·운영) ⓛ군수는 친환경농림과와 읍·면 사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귀농인 상담실의 기능)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귀농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7조(귀농인 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인 유치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귀농인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하되,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림과장, 건설과장, 생태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명
2.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2명 이내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유치 지원 홍보
3. 귀농인의 자격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9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 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신고서(제3조 관련)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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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모랑..흙사랑에는 전부터..있던건데유~
저도 오늘 첨 보는거 같아요~...그럼 공포되면 면에 양식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나요?..
넵..그런것으로 압니다....<아프락삭스..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