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소비지출액 | 5.219 3.715 | 4.697 3.343 | 4.175 2.972 | 3.653 2.600 | 3.131 2.226 | 2.609 1.855 | 2.087 1.484 | 1.565 1.113 | 1.042 742 | 521 371 |
보훈대상자 소비지출액 | 3.653 2.600 | 3.287 2.340 | 2.922 2.080 | 2.557 1.820 | 2.191 1.560 | 1.826 1.300 | 1.461 1.040 | 1.095 780 | 730 520 | 365 260 |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그 유족 군인 80-70% 민간 70%-60% 보상원칙
2] 전몰순직군경 100% 그 유족 국가유공자 70% 보훈보상대상자 60% 균등보상원칙
구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군인 | 5.219 3.715 | 4.697 3.343 | 4.175 2.972 | 3.653 2.600 | 3.131 2.226 | 2.609 1.855 | 2.087 1.484 | 1.565 1.113 | 1.042 742 | 521 371 |
보훈대상자 민간 | 3.653 2.600 | 3.287 2.340 | 2.922 2.080 | 2.557 1.820 | 2.191 1.560 | 1.826 1.300 | 1.461 1.040 | 1.095 780 | 730 520 | 365 260 |
현행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또는 특별공로상이자 월급여액 외 국가 별도엉터리 보상
상이자 본인 국립묘지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면제, 취업보호, 의료보호,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공채 취 등록세 지방세 면제, 예적금 5,000만원 면세, 고속도로 통행료 복지카드 면제, 전기 전화 가스 TV수신료 철도 국내항공 버스 지하철 선박 병의원 치료비 입원비 약값. 위탁병원 면제, 사망자 상이자 1차수권자 신체적 희생률별 보상원칙 별표-1 현행 거꾸로 보상 헌법 제23조 제2항 및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일반사망자 유족 희생 70% 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 100% 제23조 희생 70% 보상원칙, 각종수혜,,,,,,,,,위와 같이 전몰순직군경 보상체계 조정원칙
헌법재판소 순직군경 희생100% 보상가능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 (2018년도 4/4분기 기준으로는 3.715,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8년 2/4분기 기준 평균가계소비지출액 3.715.천원 산출해 놓고 있다,
조의섭 박기영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6항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 제4항에서도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06.10.19.. 국가보훈처 www.mpva.go.kr
전몰순직군경에 대한 보상원칙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12조제5항은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52.403명 1차수권자 사병부모 희생100% 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66조
보훈대상자 2차수권자 희생률별 군 70% 민 60% 보상원칙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ㅡ1
국가유공자 본인 희생률별 100% 그 유족 군인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군인연급법 재23조
3] ☞2019년 전 사 상자 유족 보상체계 개정원칙 안 / 월급여액[보상금] 별표ㅡ4
구 분 희생률별 % 보상원칙 | 본 인 월급여액 [보상금] (A)1차수권자 | 2차수권자 그 유 족 보 상 금 | |||||
부 모 | 배우자 | 자여 제매 | |||||
금액(B) | 보상률 (B/A) | 금 액 (C) | 보상률 (C/A) | 금 액 (D) | 보상률 (D/A) | ||
국가유공자 순직자희생100% | 5.219천원본인 5.219천원본인 | 3.653 [3.653] | 100% 100% | 3.653 [3.653] | 100% 100% | 3.353 [3.653] | 100% 100% |
보혼보상대상자 사망자본인70% | 3.653천원본인 [3.653] 본인 | 3.653 [2.191] | 100% 60% | 3.653 [2.191] | 100% 60%% | 3.653 [2.191] | 100% 60% |
전몰순직군인 일반사망자 유족 | 5.219천원본인 5.219 1차수권 | 5.219 [3.653] | 100% 70% | 5.219 [3.653] | 100% 70% | 5.219 [3.653] | 100% 70% |
군인유족70% | 5.213천원본인 | 3.653 | 70% | 3.653 | 70% | 3.653] | 70% |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 3.653천원본인 [2.191] | 2.191 [1.314] | 60% 60% | 2.191 [1.314] | 60% 60% | 2.191 [1.314] | 60% 60% |
일반유족60% | 2.191천원본인 | 1.314 | 60% | 1.314 | 60% | 1.314 | 60% |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그 유족 70% 일반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60% 보상원칙,
상이1급1항 7.606천원 중 각종수혜,,,,,,,,,,제외 전몰순직자 일계급 특진자 희생100% 월급여액 5.219천원 그 유족 70% 통계청 고시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3.715천원. 보상원칙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사망자 희생100% 상이1급-7급까지 희생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군인연금법 제66조 사망자 100% 제23조 그 유족 80%-70% 보상원칙
일반, 공무원연금법 제22조 70%-60% 보상원칙, 별표ㅡ1 개정 2007.12.31.. 제200514호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법과원칙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시행령제3조관련 국가유공자 희생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균등보상원칙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기준 전상공상군경 희생률별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100% 보훈대상자 희생률 70%% 시행령 제3조제2항,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보상체계 정립원칙, 별도 : 간호수당, 영세민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일반공무원 부사관이상 장애자 각종수혜 제외,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제2항 관련] 전몰순직군경[전의경포함]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70% 전몰순직군경 본인 군인연금법제66조100% 그 유족 70% 보상체계 정립원칙, 군인연금법제23조 희생률별80%-70%, 일반공무원연금법 제22조 희생률70%-60% 보상
가 보상체계 조정 안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개정2005.12.31..제6972호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 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조정변경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 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 으로 조정 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금의 종목을 조정 통합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 한 보상급여가 이루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설정 ,< 안 제12조제4항>
[1]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이 결정에 대한 객관적안 준거기준 없이 재정 여건등 상황에 따라 보 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보조통계의 전국가구소비 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경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의 변화를 반영 하므로써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됨
☞ 대륙연구소 발표 92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국무조정실 발표
☞ 헌법재판소 순직자 희생100% 보상가능 포텔싸이트[www.kosis.kr]항목 승인번호
제10106호 순직군경[전의경포함]전국가구소비지출액고려하여 국가유공자보상원칙
2018년 말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 기준 3.715천원 통계청 발표 보상금 지급원칙.
2019. 9. 2.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부모유족회 http://m.cafe.daum.net/soongik
첫댓글 감 사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