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오피스텔 변경, 준공 전 동의율 80%로 완화
현행 분양계약자 100% 동의조건사업자에 계약해지 요구권도 부여정부 '생숙 합법화' 다각도 지원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이 현행 100%에서 80%로 낮춰진다.
현재는 준공 전 레지던스의 경우 '생숙 합법화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100% 동의를 받아야만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염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법안 처리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진행한 것으로 정부 안이나 다름 없다. 개정안을 보면 사용승인 전 생숙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현행 100%로 돼 있는 동의율 조건이 '5분의 4 이상 동의(80% 이상)'로 낮춰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 계약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전용면적 합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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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이 현행 100%에서 80%로 낮춰진다. 현재는 준공 전 레지던스의 경우 '생숙 합법화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100% 동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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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대학 원문보기 글쓴이: 황사 人-박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