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1일부로 코드를 받고 12월말일까지 동양생명 프라임 사업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퇴사후에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오늘 아침(11월 9일)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안에 내용이 수당환수 5,839,143원 이렇게 써있고 11월 12일까지 의견서 제출하고 나와있습니다.
제출 안할시는 동양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전 동양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내용증명이 날라와서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지사항에 보니까 12월1일경에 동양생명 3차 소송 모집공고가 있던데 그 기간동안 대략 한달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발 의견 부탁드립니다.
무슨내용으로 저런 금액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우선 내용증명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것이란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