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조 (명칭) 본 회은 "요술드라이를사랑하는모임"(약칭 요사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및 회원상호간 미용정보 공유와 기술의 나눔 및 재능기부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요사모회원 및
요사모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 과 준회원으로 구성 된다
1) 정회원은 요술드라이 17회 과정을 이수 한 회원
2) 준회원은 모든 미용인으로 요술드라이에 관심이 있는 회원
제4조 (귄리,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연락처 변동사항 발생시 그 내용을 본 회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한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6)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자동 탈퇴 된다
제5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무 : 1인
4) 감 사 : 1인 5) 고 문 : 1인
제6조 (선출 및 임기)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임원진 수는 협의후 조정 할 수 있다)
1) 회장은 회원의 추대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제7조 (역할)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총무는 본 회의 활동 및 전반적인 회무를 수행한다.
(재정 관리 및 회원들의 연락을 담당 한다)
제8조 (감사) 본 회의 전직 회장은 감사로 추대한다.
제9조 (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가진다.
1)친목회 : 월 1회 정기 모임을 갖돼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2)워크숍 : 정회원 위주로 년 2회 모임을 갖는다
제10조 (의결) 의결사항은 친목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과 회원 제명은 친목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2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1)정회원은 연회비로 12만원 일시납으로 한다.
2)준회원은 1회 참가 회비로 3만원을 납부 한다
3)요사모 활동에 따른 경비는 협의후 참가회원에게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 (찬조금) 본 회에 기부되는 모든 경제적 출연을 찬조금이라 한다.
제14조(경조사) 본 회에 정회원은 오픈시나 경조사 일 경우만 1만원씩
각출해서 요사모 명의로 전달 한다( 경조사는 직계 가족만 해당됨 )
준회원인 경우는 요사모 임원진의 협의로 지역 사정에 맞게 별도 처리 한다
제14조 (회비관리 계좌) 계좌는 총무 명의로 개설하며 부칙에 따로 표기한다.
제15조 (지출) 본 회 친목회의 식대 및 기타 소액의 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 초과시 더치페이로 충당하고 교육 및 특별행사를
위한 특별회비는 회장 및 회원들의 상의를 거친다)
제16조 (결산) 총무는 회무에 대한 결산을 매년 11월 요사모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탈퇴) 회원이 아래에 경우에는 본 회에 요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1)회원의 사망 (당연 탈퇴)
2)신병 등의 중대한 사유로 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제18조 (제명) 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목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한다.
1)회원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 (3회 이상 불참시 제명됨)
2)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가 곤란하고 회원의 명예를 실추하게 한 때
3)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나쁜 영향을 끼친 때
4)탈퇴,제명등 어떠한 경우도 납입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19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 본 회의 회칙은 2017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8조 (감사) (고문)신설
- 부 칙 -
제1조 (시행) 본 회의 회칙은 2017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비관리 계좌) 00은행 김선희(요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