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 항공이란 게시판에
초경량 비행장치 제도에 대한 자료를 날탱이 사부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초경량 비행기는 정확하게 2인승이하 250Kg (엔진변경시) 이하의 비행기로 등록신고 절차에 의해
정식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비행기입니다.
매년 안전성 인증검사도 받고 있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할때 주어지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간혹 등록도 안되는 비행기를 가지고 체험비행이나 교육등을 하시는데
이번에 송도에서 사고가 난 자비루 j-200 기종(4인승)처럼 불법 비행기이면서
초경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과의 기준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어째든 악법도 법이라고
규제내에 적법 등록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비행기들은 절대로 초경량 비행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공항에 계류 시켜야 하는 자가용 비행기입니다.
2인승도 아니고 더군다나 4인승이라면 더 그렇겠죠..
이런 사고들이 날때 마다 애매하게 초경량만 애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초경량의 입지만 좁아 지고 있습니다.
초경량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입니다.
입문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