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아래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1) 강남구 삼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76 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개표기에서 4,176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매 (오차율:23.49%)가 나왔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강남구 선관위에서 미분류 5% 이상이 40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강남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2
2) 서울 서초구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3 분
투표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 1분 ???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209 매 (7.76% 오류)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제122조)
서초구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이상인 투표구가 16 개나 쏟아져 나왔다.
서초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3
3) 전남 무안군 운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04 매
미분류: 333 매( 오차율 27.66 %)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제122조)
무안군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이 총 투표구 44 개 중 38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전남 무안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07
4)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87 매
미분류: 1020 매 (오차율: 54.05%)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제122조)
전북 정읍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4
경기 의정부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0
공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5
전자개표기는 사람이 손으로 분류하는 것 보다 오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9. 중앙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1) 서울 강서구 화곡6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대~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 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강서구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2) 광주 북구 중흥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대~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14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4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8 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개표참관인이 없는 개표는 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광주 북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5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7
경기 남양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9
10.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의 안정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지역 선관위의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한 내부규칙을 위반했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중앙 선관위는 지방 선관위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전국 어떤 선관위도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 지방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10.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각 지역선관위의 1분당 데에터가 조작되었다.
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1분당 개표상표는 조작되었다.
①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99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fax)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부산 해운대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9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99 매를 전송했다.
②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최종 99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8,488 매
미분류: 1,321 매 (오차율: 15.56%)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03 시 05 분
③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 94 개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부산 해운대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20 일 02시 57분에 8,488 매를 94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해운대구 마지막 전송시각(부재자투표)은 2012년 12월 20 일 03 시 05 분)
중앙선관위는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8분 전에 언론사에 해운대구 개표상황표를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1분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96
부산 해운대구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것과 중앙선관위가 마지막 받았다는 개표상황표 갯수와 시각이 전부 다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선관위 개표상황표는 94 개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1분당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① 은평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마지막 102 번째 전송한 개표상황표
- 대조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 3,530 매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공표한 시각: 12월 20일 02시 30분??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3분 전에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1분당 개표상황표 제공????
②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95 개
(실제 은평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0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은평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최종 95 번째 전송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30분
은평구선관위원장이 102 번째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 : 2012년 12월 20일 02시 33 분
중앙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보다 3분 빠르게 언론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선관위 1분 데이터 자료는 조작되었다.
은평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개표상황표 갯수와 시각이 전부 다르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 (형법제227조)
서울 은평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42
3)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1분데이터 조작되었다.
①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최종 44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44-44 )
- 상향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039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 시 25 분
개표종료시각: 12.19. 21:25
확인: 사무국장 황정호
②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 4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전남 무안군선관위가 2012년 12월 19 일 21시 22 분에 2,946 매를 42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전남 무안군 마지막 전송시각(상향읍제5투표구)은 2012년 12월 19 일 21 시 25 분
중앙선관위는 전남 무안군 선관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3 분 전에 언론사에 전남 무안군 개표상황표를 제공했다???
또한 무안군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상향읍제5투표구) 투표수: 2,03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무안군 최종 전송한 투표수: 2,946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1분 데이터는 완전 조작되었다.
전남 무안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5
4)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되었다.
① 풍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투표수: 1,745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14 번째)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②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1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34번째)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③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8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순천시 황전면제2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3시 01 분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77 번째)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50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순천시 1분 데이터 자료를 제공했다. 이 개표방송은 전산조작이었다.
전남 순천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8
충남 공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5
강원 속초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6
경남 김해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7
결론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의 지휘아래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부정이 이루어졌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위반했는가?
첫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전국 지역선관위에서 수개표는 거의 대부분 누락했고, + 1인 유령투표가 전국 118개 선관위에서 지역에서 나타났고, 미분류 5% 이상이 쏟아졌고, 개표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개표기 오작동이 심각했고,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도 없는 것 등은 모두 허위공문서등 .을 승인. 날인 및 공표했으면
개표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 개표상황표 팩스전송을 누락했고 방송사에 제공된 각 지역 1분 데이터집계가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하며 선관위직원들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를 범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보낸 부정개표자료인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했다. 또한 개표기에서 유령투표와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 발생할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부정개표 자료와 불량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인정하고 대통령집계에 반영했다.
또한 게표기를 6 대 시상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고, 개표 결과의 정확성을 위한 장치인 개표상황표 팩스전송을 누락했고 언론에 방송한 개표상황표 1분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122조, 제227조)
셋째: 중앙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서명 날인 공표한 불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인정 승인 한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는 단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여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개표진행)를 거의 누락시켰다.즉 개표의 보조수단인 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의 전락시켜 수개표를 하지 않게 지도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또한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6대 이상을 사용한 각 지역선관위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허용했다.(공직선거법제181조2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운영을 6대 이상을 사용 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허용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개표상황표를 반드시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했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중앙 선관위는 지방 선관위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전국 어떤 선관위도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 지방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각 지역선관위의 1분당 데에터가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지역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8대 대선 개표진행 상황표를 대조 해 본 결과 많은 지역에서 개표방송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거의 대부분 일치 하지 않는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언론사에 제공한 1분 데이터가 선관위 중앙서버에서 조작한 허위데이터임을 입증한다. 중앙선관위는 허위공문서위작성죄를 범했다.(형법제227조)
일곱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을 위배했다.
18대 대선에 나타난 모든 부정들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다.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것은 곧 바로 국헌문란죄이다(형법제91조)
12월 19일 오후 10시 30분 부터 30분당 박근혜, 문재인 득표율 변화 수치가 12월 20일 오전 5시 30분까지 한번도 변함없이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