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전 00대학병원에서 혈관내 풍선확장술을 받고 재협착되어 포항시 소재 00종합병원에서 심장스텐트(약물방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500만원정도 비급여로 진료비는 부담하였습니다. 스텐트 수술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나요 ? (검사결과 ; 혈관크기 2.0mm, 병변길이 20mm, 원위부 병변)
민원인의 경우는 재협착병변으로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일반스텐트 기준에는 해당되나 약물 방출스텐트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아(혈관크기 및 원위부병변)시술료와 재료대는 요양급여비용(보험수가)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7호 (’04.7.19))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2005-83호, ‘05.12.15)
1. 관상동맥용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은 증상, 예후,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폐쇄
(2) 경피적 혈관성형술(PTC,Atherectomy 등 ) 후 잔여협착이 35%이상인 경우
(3)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재협착 병변
(4)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5) 혈관직경이 3.0mm이상으로 분기부병변 (bifurcation)이 아닌 굴곡이 없고 석회화 침착이 없는 협착이 심한 병변에 시행한 일차적(direct) 스텐트시술
나. 혈관크기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dissection이 심한경우 등에는 2.5mm미만의 혈관에 대하여도 인정함.
다. 인정개수
혈관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 등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스텐트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2. 분지혈관(동맥)용
가. PTA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1) 재협착(restenosis) 및 recoiling phenomenon
: PTA 시술 후 50%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거나 resting시 수축기 혈압차가 5~10mmHg 이상인 경우
(2)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
나. PTA 시술 없이 일차적(direct)으로 스텐트를 삽입할 경우
(1) 혈관 완전 폐색(complete Occlusion)
(2) 혈관의 편심성 협착(eccentric stenosis)이심하여 내경이 70%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
(3) 3cm 이상의 협착(long segment stenosis)
(4) 분지입구 병변 (renal artery 등)
(5) 일차적 혈관박리 (primary arterial dissection)로 혈류장애가 있는 경우
(6) 광범위 석회화 병변(extensive Calcification)혹은 궤양성 동맥경화 (ulcerated atherosclerotic plaques)
(7) 다발성 협착 혹은 혈전을 동반한 협착
(8) 장기이식혈관의 급성협착
3. 정맥용
정맥에서 PTA 시술 후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상대정맥, 쇄골하정맥, 무명정맥, 하대정맥, 총장골정맥, 외장골정맥, 간정맥의 만성혈관페색(chronic occlusion)에는 일차적(direct) 으로 스텐트를 삽입할 경우에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