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내는 서류는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이 있다. 소장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내는 서류이다. 이에 대해 피고가 소장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내는 서류가 답변서이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지 않은 근거를 담는다. 피고가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된다.
소장과 답변서를 낸 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을 담아서 제출하는 서류는 준비서면이 된다. 준비서면은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적어서 낸 서류라고 보면 된다. 주장과 증거를 적어서 서로 교환을 한 후 재판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준비서면에는 공격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의 공격 방어에 대한 의견을 적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자료를 덧붙인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준비서면에 적힌 내용을 진술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반대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당사자가 낸 서류는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정에서 진술(변론에 이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73조)에도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판사도 재판 전에 읽어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 기일 2주 전에는 서류를 내는 것이 좋다. 법원은 2016년 8월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 준비서면의 분량을 원칙적으로 30쪽 이내로 제한하고, 내용도 이미 제출한 서면과 중복 ・ 유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