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등급판정 기준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에 대해 양돈협회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개선안을 확정한 후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 내년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돼지등급 판정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 게재한다.…○
17개서 7개로…규격 D·육질 3등급 없애
A등급 83~95kg B〃80~99kg으로 상향
육질 붉거나 냄새 나는 돈육 등외 판정키로
돼지고기 등급제 개정(안)
■기본 방향=개선안의 주안점 중 하나가 바로 등급의 단순화다. 현재 돼지고기 등급은 규격등급(A~D)과 육질등급(1+·1·2·3·등외)을 조합, 총 17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미국(5개), 캐나다(7개), 일본(5개) 등과 견줘 봐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각 등급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육질등급 간 변별력이 크기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을 시장 선호도와 유통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변별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또 냉도체 등급판정 의무화와 소매단계 등급표시 의무화에 대해서는 자율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유는 냉도체 등급판정의 경우 예냉시설 가공 및 작업 라인 등 추가 시설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소매단계 등급표시 역시 유통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자율에 맡기되 냉도체 등급판정과 소매단계 육질등급 표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강화도 함께 병행키로 했다.
■개선방안=17개의 등급을 7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육질등급의 경우 1+·1·2·3·등외인 현행에서 3등급을 폐지하고 규격등급은 A·B·C·D 등급에서 D등급을 빼기로 했다. 이는 시장과 유통여건에 맞추고 등급 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돼지고기 등급을 7개(1+·A·1A·1B·2A·2B·2C·등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비육돈 평균 출하체중이 증가(00년 108.8kg, 04년 110kg, 08년 112.7kg, 09년 114.3kg)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를 하한 3kg, 상한 2kg씩 각각 상향 조정, A등급의 경우 80~93kg에서 83~95kg이 된다. 또 B등급 76~97kg→80~99kg, C등급 71~100kg→A·B가 아닌 것으로, D 등급은 폐지로 개정된다.
과도한 지방 침착을 억제하기 위해 근내지방도 최적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냉도체)는 현행 5~15mm에서 5~12mm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돼지의 과도한 지방 침착을 억제하고 소비자가 맛있다고 느끼는 조지방 함량을 6%이하로 맞출 예정이다. 비정상 물퇘지 발생 억제를 위해 등급기준을 개선, 육색, 탄력도, 수분삼출도 및 근육분리도에 따라 육질 유형을 평가하는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육질 등급 평가내용을 세분화하는 한편 그 결과를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육의 발생을 예방키로 했다. 예를 들어 근출혈의 경우 수송 및 도축과정에서, 농양, 호흡기 불량 피부 불량의 경우 사육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각각 도축장과 농장에서 개선지표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등급하향적용 기준을 강화해 육질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비거세 수퇘지, 남은 음식물 급여 등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도체중량 50kg미만인 왜소돈은 등외등급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육질 1+등급은 냉도체 등급판정 시에만 부여키로 했다. 냉도체 판정 시 육질등급 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고급육의 경우 냉도체 판정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최고등급인 육질 1+등급을 원하는 경우 냉도체 등급판정을 받도록 해 수요에 따른 등급판정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냉도체 등급판정 자율정착 방안의 일환으로 냉도체 등급판정 도축·가공장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돼지 브랜드 사업 및 계열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냉도체 등급 판정 경영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소매단계의 돼지고기 등급 자율표시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의 추가와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단 삼겹살, 목살, 등심의 표시는 권장하고 안심, 앞다리, 뒷다리, 갈비 등 전 품목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동시에 등급표시 유도를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를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등급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첫댓글 양돈타임즈 2010년 7월 1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