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오피스
광역세인트존 웹카페운영정책.odt
MS-Word
광역세인트존 웹카페운영정책.docx
"광역세인트존
한인회"
웹/카페
운영 정책(Policy)
2013년
10
월
22일
"광역세인트존
한인회"
"광역세인트존
한인회 웹/카페"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세인트존 한인의 화합과
친목도모,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한인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2013년
10월
22일
다음의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이에 근거하여 운영과
집행을 하고자 하니 회원님들께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
*
여기서
의미하는 회원은 "웹/카페"의
회원으로 한인회 회칙상 회원과는 다릅니다.
1)
준회원
:
카페에
가입의사를 밝히는 즉시 준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
:
"가입신청"
게시판
또는 웹운영자가 정하는 별도의 게시판/앱에
정회원 가입의사를 밝히는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웹운영자는 해당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정회원으로
등업할 수 있다.
3)
소모임회원
:
세부적인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소모임을
둘 수 있다.
2.
등업제도
세인트존
한인회에서 해당년도 회비를 납부 한 자로 회칙에서
회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1-2)의
정회원의 권리를 가지며 "운영자"에게
정회원으로 등업을 요구할 수 있다.
3.
강등
및 제명(회원자격박탈)
본
정책 6조
게시글 삭제 및 이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악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게시판 관리를 위하여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강등시킬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한인회장"에
1
조
회원의 자격박탈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원등급)이의신청
및 재심요구
1)
회원이
3조의
강등 및 탈퇴 조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게시판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두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신청내용은 "한인회장"
및
"운영자"에게
발송되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신청일로 부터 1년간
보관되어져야 한다.법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보관되어져야
한다.
3)
이의신청
및 재심요구는 그 사실을 통보한 날로 부터 2주일이내에
가능하다.
5.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회원등급)
1)
한인회장은
4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 운영자에게 등급조정 사유등을
묻고 적정성을 즉시 심의 하여야 한다.
2)
재심의
결과는 2주일이내에
신청인 및 운영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기일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한인회장의
재심의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6.
게시글
삭제,
편집,
및
이동
1)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엔 해당 글을 삭제 또는 편집할 수 있다.
가.
광고게시판
이외의 곳에 광고성의 글을 게재한 경우
나.
특정인
또는 업체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훼손 등 캐나다 또는
한국의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의
게시글중 실명이 거론되어있어 명예훼손의 우려는
있으나 회원들이 참고할 글인 경우 운영자/회장은
본 정책 6조
1항
나에 의거 실명을 00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욕설
또는 비방의 글로 상대방의 감정을 해할 목적으로
쓰여졌거나 한인화합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음란패설이나
음란물 등 미성년 보호와 미풍양속을 감안 한인회
게시판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불법이나
편법을 장려함으로써 한인의 명예에 누가 될 우려가
있는 내용
바.
기타
10조에
따라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완전 삭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6조
1)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한인회장"의
최종 심의가 종결된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운영자는 삭제가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지식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게시판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이동시킬 수 있다.
* 게시글의
메뉴분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신설 메뉴로 분류
하여 주제별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7.
(게시글
삭제 및 이동)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구
1)
회원이
운영자의 6조
게시글 삭제,
편집,
및
이동 조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게시판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두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신청내용은 "한인회장"
및
"운영자"에게
발송되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신청일로 부터 1년간
보관되어져야 한다.법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보관되어져야
한다.
3)
이의신청
및 재심요구는 그 사실을 통보한 날로 부터 2주일이내에
가능하다.
8.
(게시글
삭제 및 이동)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1)
"한인회장"은
7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 "운영자"에게
사유등을 묻고 적정성을 즉시 심의 하여야 한다.
2)
재심의
결과는 2주일이내에
신청인 및 "운영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기일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한인회장"의
재심의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이의
신청이 게시글 이동 및 재배포의 경우라면 "한인회장"은
즉시 "운영자"에
통보 회원의 요구대로 가능한한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이동 또는 재배포가 되어 불가능한 경우 그 범위 사유
등에 대해 회원이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운영자
1)
임명
:
"한인회장"은
필요한 경우 웹 또는 카페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를
둘 수 있다.
2)
자격박탈
:
"한인회장"은
웹 또는 카페의 운영이 세인트존 한인의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3)
사임
:
"운영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운영의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주일의
기일을 정하여 사임의사를 "한인회장"에
밝힐 수 있다.
4)
자기거래
등의 사안 :
"운영자"는
운영기간동안 한인회에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이나
개발되어진 컨텐츠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지속사용여부
등 문제가 대두될 사안에 대해선 미리 그 내용과 소유권
등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5)
한인회장은
9-4)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할 수 없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한인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정하도록 하거나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다.
6)
9-4)항
관련 "한인회"와
"운영자"의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뉴브런즈윅
중재를 통하여 신속하니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10.
회원의
시정요구(권리이자
의무)
회원은
웹 또는 카페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한인회에 묻기 전에 "시정요구"
게시판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절한 조처를 요구하여야
한다.
11.
시정요구의
처리
10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와
"한인회장"은
즉시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2주일이내에
의견을 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임원진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일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훼손 등 즉시 게시글 삭제를 요하는
긴급한 건의 경우 해당회원의 요청에 따라 우선
해당게시물을 비공개처리후 사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12.
한인회
임원진 회의 요구
4조,
7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9조,
11조
외에 기타 "한인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인회 임원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결정은 이의신청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1개월로
기일은 연장되어질 수 있다.
13.
개인정보보호
웹
또는 카페 운영으로 인하여 수집된 개인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는 부책임자 "운영자",
주책임자"한인회장"을
두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질 것이다.
14.
본
정책은 웹 또는 카페의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회원,
게시판,
운영자에
관한 관련 규정이 담겨져 있다.
"운영자"는
본 정책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하며,
"한인회장"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한인회
회원은 웹 또는 카페에서 활동을 할 때 이 정책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회원들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캐나다 뉴브런즈윅
중재제도에 따라 우선 해결되어지도록 한다.
16.
세인트존
한인회 웹 또는 카페 운영 정책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캐나다 뉴브런즈윅 관련법이 우선 준거로 이용되어져야
할 것이고,
서버의
위치가 한국 또는 기타 국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정보관련법 또한 준용되어져야 한다.
17.
본
정책은 한인회장이 공표후 14일
후에 집행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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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웹지기님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