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에 바뀌는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 강화의 속내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오는 20일 '민식이법'을 구성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가운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며 보상금이 없는 경우를 주의할 것을 내포하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도 '공포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장소를 대폭 늘린 것으로 민식이법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 장소가 더욱 늘어난다는 의미다.
민식이법은 지난 2020년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징역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률로 지난 2019년 발생한 '김민식 군 교통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스쿨존을 현행 658곳에서 80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스쿨존으로 지정토록 해 현행 유치원, 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외에 추가적인 스쿨존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관련 시설 인근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보호 범위를 대폭 늘렸다.
운전자보험은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사고 등 도로교통법 저촉행위를 일으킨 경우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운전자 벌금,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
스쿨존 확대되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시 처벌이 강화되었다.
민식이법도 중요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에서 필요한 운전자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상대방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사고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양형 참작이 된다.
그 형사합의금의 보장금액을 최대 2억까지 올린 상품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4185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