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인 10,5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입니다.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본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주5) | 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3년 09월 18일 ~ 09월 19일(2일간)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3년 09월 18일 ~ 09월 19일(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3년 0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항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3년 05월 0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7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8) | 본건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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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본건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희망공모가액 하단 10,500원 기준 47,4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10)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0,500원 ~ 12,0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 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총 조달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사무주관수수료로 우선적으로 수취합니다.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 1.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1) | 본건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