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산출방법
(1) 평년어업경비는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항목별로 계산하되,
규정된 경비항목 외의 경비가 있으면 그 밖의 경비항목에 포함시켜 전체 평년어업경비가 산출되도록 해야 한다.
(2) 경비항목별 경비 산출은 어선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신고사항, 포획ㆍ채취물의 판매실적, 유류 사용량, 임금정산서, 보험료 및 공제료, 세금납부실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 다만,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건비 중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의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는 현실단가를 적용하되, 어업자가 직접 경영하여 본인 외의 자의 인건비가 없으면 보통인부의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 이 경우 신고어업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된 노동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나) 감가상각비는 신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도록 계산해야 한다.
- 이 경우 어선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어선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단축ㆍ축소할 수 있다.
선질별 | 내용연수(년) | 잔존가치율(%) |
강 선 강화플라스틱(FRP)선 목 선 | 25 20 15 | 20 10 10 |
(다)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 - 해당 어선의 주된 양륙지 또는 어업장이 속한 지역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수수료율을 적용
(3) 생산관리비 중 소모품비와 감가상각비의 적용대상 구분
☞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것은 감가상각비로, 1년 미만인 것은 소모품비로 한다.
(4) 수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종자 살포, 시설물의 철거 등 어업자의 의무사항 ☞ 적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5) 산출된 경비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변동폭이 1.5배 이상이 되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시
☞ 인근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같은 종류의 어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어업) 2개 이상을 조사하여 평균치를 적용
(6) 어업생산주기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 수산종자 구입비, 사료비, 어장관리비 및 판매관리비 등 생산주기와 연계되는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생산주기로 나누어 연간 평균 어업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생산주기는 연구소와 협의]
나.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란? |
-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말한다.
- 다만, 해당 잔존가액은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재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손실액 산출에서 제외
다.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손실액산출에서 “통상의 고정적 경비”? |
어업의 정지기간 중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 또는 어선ㆍ어구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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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