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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혼 - 질문ㆍ정보 법원 이혼 신청 그리고 이혼시 증여 ㆍ 재산분할
서울서초경기법무 추천 0 조회 69 24.05.24 10:5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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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5.24 10:51

    첫댓글
    법원에 이혼신청하는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면 문서 그리고 필요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5.24 10:52


    법원을 통해 부부가 이혼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부부가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4.05.24 10:53


    양당사자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따로 해야 하며, 이를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들 중 하나입니다.

  • 작성자 24.05.24 10:55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는 " 부동산명의변경(소유권이전등기) " 그리고 " 이혼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 작성 " 입니다.

  • 작성자 24.05.24 10:56


    이혼재산분할약정서 작성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취소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 작성자 24.05.24 10:57


    어떤 식으로 내용을 채우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 작성자 24.05.24 10:59


    부동산명의변경 업무는 증여 그리고 이혼재산분할에서 선택 가능하며,

  • 작성자 24.05.24 11:00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받고 정식으로 의뢰시 장단점을 설명드리니, 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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