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장 억울한 일과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찬 310)
1. 본문은 이스라엘 안에 도피성을 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담고 있다(1~13).
먼저 세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하는데 이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2,7). 나중에 요단 동편으로 영토가 확장되면 세 개의 도피성을 더해야 했다(9).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 하나의 도피성을 두되, 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하고 가는 도중에 보복하는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를 닦으라고 명하신다(3).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경우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이고(4~6) 피할 수 없는 경우는 고의로 살인한 경우다. 후자의 경우 해당 성읍 장로들이 그의 신병을 요구하게 되면 그를 내주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11~13). 도피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10), 죄와 악을 보호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13).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죄인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신다.
2.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이 더해진다(14).
이것은 도둑질과 탐욕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 명령이 함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주신 것을 받아 자족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이며,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이웃을 해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증인의 규정이 제시된다(15~21).
증인은 오늘날과 같이 모든 범죄 사건을 재판하는데 매우 중요했다. 이 증인 규정이 도피성 규정에 이어 나오는 까닭은 도피성에 숨을 수 있는 자격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증거의 요건은 한 사람으로서는 성립되지 않고 최소 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15). 이유는 자명하다. 원한을 품은 사람의 거짓 증거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위증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재판장과 제사장은 사실을 살펴 거짓이 드러난 형제가 행하려고 했던 악을 그대로 그에게 행하도록 판결해야 한다(16~19).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악이 그쳐지게 해야 할 책임이 재판장과 제사장들에게 있었다(20). 또한 모든 재판은 공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21). 그것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매우 무섭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형벌을 금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4.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
도피성과 증인의 규정을 통하여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심과 실수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힘있는 사람들이 이기적 죄성으로 행동할수록 억울한 사람들은 그 사회 안에 많아지게 마련이다. 또 하나님은 피의 복수가 계속되는 고리를 끊어 내기를 원하셨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그리스도인은 복수하는 마음을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은 또한 거짓을 미워하시고 이웃을 해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위증을 하여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그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심으로써 거짓과 이웃을 해함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신다. 이것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에도 분명히 드러난다(14).
5.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에 억울한 일이나 거짓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보며 감사하옵니다.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명히 깨닫고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교회 안에서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