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 답 변 |
강원 | 작년까지 정규교사에 대해 건강검진점수를 부여하였으나 지급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건강검진점수 불용으로 폐지하는 대신 기본점수에 소급하여 인상. |
경기 | 대상자를 1개월 계약자로 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가족점수 및 기타점수 미지급을 시정하겠다는 말이 없음. |
경남 | 내년에는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 자’로 확대 적용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 제도 개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약기간 1개월 이상 확대와 기타점수(출산축하금 및 건강검진비) 부여는 예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경북 | 기타점수에 있어서는 우리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도교육청별 맞춤형복지 제도의 기준 차이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광주 | 귀하께서 요청하신 1개월 이상 기간제교원, 기타 복지점수 등에 관해서는 예산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구 | 2023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변동복지점수를 적용할 예정. 이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복지 증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전 | 2023년 본예산 역시 동일한 3대 점수로 편성 중에 있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부산 | 지원 대상 및 복지점수 추가 확대 등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교육청 예산사정을 고려하고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 | 우리교육청은 현재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의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차별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기간제교원의 경우 현재는 지급 대상이 아니나 행정·재정적 상황, 타 직종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간비례로 지급하는 등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토 예정입니다 |
세종 | ○ 다만, 근로 계약 기간(6개월 이상 근무)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적용 기준은 현재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기간제) · 기타 기간제 교직원에게도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교육 가족과의 형평성, 예산 확보 · 소요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최소한의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개선 권고 대상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에 대한 근무기간 적용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운영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강검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2022년부터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 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정규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울산 | 첫째. '맞춤형복지 적용 기간을 1개월부터 적용 및 시간제 기간제교원 포함'은 예산소요와, 타 직종 기간제 근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교사에 대한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 적용은 현재로는 어렵지만, 향후 맞춤형복지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복지의 기타점수인 '출산축하금, 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지원, 건강검진비' 부여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소요와, 타 직종 기간제 근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기간제교원의 복지가 점차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울산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기본복지점수가 높은 800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가 타 시도에 비해 뒤 처지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인천 | 추가 점수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
전남 | 1) 1개월 이상 근무자(단기 계약자) 적용 대상 요구는 예산액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후 검토 할 사안으로 판단함. 2) 가족복지 점수 상향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3대 점수(출산축하, 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 모성보호 항목, 건강검진점수 지급은 추가 예산 요구가 필요하므로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3) 맞춤형복지 사이트 사용 권한 부여는 향후 2023년도 가족점수 배정이 안정적으로 지급된 후 초기 이용 대상자 현황 조사와 맞춤형복지 포털시스템 구축(학교별 입력 등록 업무)을 지원해 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협조가 필요하고 각급 학교 사용자의 신청·승인기관 등 검토할 사항을 의견 수렴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시스템 사용 결정, 구제적인 시스템 도입 계획을 준비하도록 검토하겠음. |
전북 |
|
제주 | 2023년 본예산에는 기본점수 상향 및 가족점수 반영을 위하여 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편성할 예정임. |
충남 | 2023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은 2023년 1월 중 교육부 지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교육공무직 운영 현황, 타시도 현황, 가용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간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충북 | 기간제교사의 추가 복지점수 적용의 필요성,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예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재량권 범위 내 행위로 위법한 차별이 아니지만 앞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 |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