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철근과 콘크리트로 건축구조물을 축조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부분으로
꼭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거나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되어 약 5000 만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갖춰진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되지 못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